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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혐의 파면에도 해당토지 소유...김은혜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 촉구

도로공사 직원 투기 혐의 2018년도 파면...현재까지 해당 토지 소유
LH직원 “잘려도 땅 수익이 평생 월급보다 많다”

【 청년일보 】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투기행태로 파문이 일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가 이미 다른 기관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어 조사대상을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파면당한 직원이 여전히 토지를 소유해 시세차익을 볼 수 있어 도덕적 해이 근절을 위해 몰수를 넘어 징벌적 배상제도까지 도입하는 근본적인 입법 대책이 마련되야 한다는 지적 국회에서 나왔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성남분당갑)은 한국도로공사의 2018년 ‘설계자료 유출 및 부동산 투자 등’으로 파면된 직원의 징계요구서를 공개했다.

 

김 의원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의 불법투기가 이미 만연해 있는 상황에서 LH 사건은 예견된 사고”라며 “전수조사하는 흉내만 낼 것이 아니라 국토개발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전체로 조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 소속 A씨는 2016년, 비공개 정보인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설계 도면을 활용해 토지를 매입했다.

 

해당 토지는 약 1,800여 제곱미터로 2024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 중인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의 한 나들목 예정지에서 1.5km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A씨가 토지를 구입한 시기는 실시설계가 완료(2017년 8월경 실시설계 완료)되기 전이었다.

 

이에 따라 A씨는 ‘한국도로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제13조(직무관련 정부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와 제15조 5항(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 또는 타인의 재산상의 거래·투자를 돕는 행위) 등 위반으로 파면 조치됐다.

 

그러나 파면된 A씨는 현재까지도 해당 토지를 부인과 지인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파면 조치 외 실질적인 환수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는 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잘려도 땅 수익이 평생 버는 돈보다 많을 것’이라던 LH공사 신입직원의 발언처럼 불법투기가 적발되어도 이익이 더 큰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김 의원은 “개발 사업이 많은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의 특성상 이번 LH 사건과 같은 불법 투기가 만연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조사대상을 국토부 산하기관 전체로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한국도로공사의 경우에는 행동강령 위반이 적발된 반면 LH공사는 그러지 못한 것은 임원진의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

 

또한 “부패방지법 제50조에 따라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몰수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만큼 엄격한 형사처벌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파면당한 직원이 여전히 토지를 소유하고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 구조로 인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몰수를 넘어 징벌적 배상제도까지 도입하는 근본적인 입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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