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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기업, 국내 복귀"...구자근 "일자리 창출, 경제회생 위한 지원 필요"

해외진출기업 복귀 및 지방이전 지원 법개정안 발의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혜택 강화, 지방이전 기업 세금감면 연장
코로나19, 국내내수 시장 악화에 따른 지방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 청년일보 】현행법상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일자리 창출효과 등을 고려해 국내로 복귀·이전하는 해외진출기업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외에 취득세, 재산세 등을 감면하는 등 세제혜택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산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피해를 고려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대도시 과밀화 완화를 위하여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인 또는 공장에 대한 세액감면 등 특례 중 2021년을 기한으로 종료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도 부각되고 있다. 

 

코로나19와 국내경제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고, 지방이전에 따른 각종 세금감면 기간을 연장하는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구미갑)은 해외진출기업과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지역 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을 과감하게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공동발의 과정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살펴보면,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의 경우 2021년 12월 종료되는데 이를 2025년 12월까지 연장하도록 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대도시 과밀화 완화를 위하여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인 또는 공장에 대한 세액감면 등 특례 중 2021년을 기한으로 종료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까지 늘이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도시에서 지방으로 이전 할 경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면제(이후 3년간은 재산세 100분의 50 경감) 등의 혜택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기업활력 촉진을 위해 이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혜택도 2025년 12월까지 연장하도록 했다.

 

아울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지방복귀 지원을 위해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취득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2025년 12월까지 면제하고, 재산세의 경우 10년간 전액면제(그 다음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했다.

 

구자근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대도시 과밀화 완화를 위해 세액감면 혜택을 강화하고, 해외진출의 국내복귀를 통한 일자리창출과 경제회생을 위해 과감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만큼 향후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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