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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못 받은 한부모가정, 열에 일곱... 서영교 위원장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학대”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 청구하는 '양육비구상권법' 대표발의

 

【 청년일보 】어려운 한부모가정에게 자녀 양육비를 단순한 채권, 채무의 관계로 바라보아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아동의 생존권과 직결되어있으며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판 역할을 한다는 지적이다.

 

양육비를 지급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정의 수는 열에 일곱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한부모가정실태조사(2018)에 따르면,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 없다는 비율이 73%에 달했다. 2015년 80%, 2012년 83%에 비해 큰 차이가 없다.

 

미혼부 아기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사랑이와 해인이법’을 대표발의해서 통과시킨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 갑)이 이번엔 한부모가정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나선다.

 

한부모가정이 자녀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 국가에서 우선 대지급하고, 그 금액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나쁜 부모에게 국세체납처분 방식에 따라 구상권 청구하는 일명 '양육비구상권법'을 대표발의 한 것이다.

 

물론 양육비를 받지 못했을 때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2015년 설립된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채무자 재산조회, 지급을 위한 명령, 압류, 추심 등 한부모가정을 도와준다. 하지만 실제 소송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또, 지난 1월 채무자에 대해 운전면허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양육비이행책임법‘이 공포되어 6-7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감치명령(의무를 이행할때까지 교도소·구치소 등 시설 구인)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소송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정은 서영교 위원장이 제시하는 '양육비구상권법'이 대안이라고 강조한다.

 

개정안에는 자녀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 국가에서 성년에 이를 때까지 우선 대지급 가능, 그 양육비를 미지급한 채무자에게 징수하고, 따르지 않을 때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방식이 포함되어 있다.

 

이영 사단법인 양해연(양육비해결총연합회) 대표는 “양육비 미지급한 파렴치한 부모들 때문에 아이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육비구상권법'의 통과가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영교 위원장은 “어려운 한부모가정에게 자녀 양육비는 단순한 채권-채무의 관계문제가 아니다. 아동의 생존권과 직결되어있기 때문에, 아동학대에 이를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록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설립되어 소송을 지원해주고, 양육비 긴급지원이 최대 1년간 가능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하며 '양육비구상권법'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어려운 상황에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채 홀로 양육하는 부모와 그 아이들은 많은 상처를 받고 있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 조치를 취해야 할 때이다. '양육비구상권법'이 하루 빨리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양육비구상권법'은 독일·프랑스 등 대표적인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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