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공제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상 직원의 과실비율 판단 능력과 전문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원장 박종화, 이하 ‘자배원’)이 법인택시, 화물자동차, 버스, 개인택시, 전세버스, 렌터카 등 6개 자동차공제조합 보상 직원을 대상으로 과실비율 판단 교육에 나서 주목된다.
자배원은 3월 12일(금) 자동차공제조합 보상 직원을 대상으로 ‘과실비율 판단기준해설 전문과정’ 교육을 실시간 온라인과정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은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입증자료 작성요령 및 비정형 과실비율 결정사례 등 공제조합 보상 직원이 실무에 바로 적용이 가능하도록 현장 중심의 과정으로 편성되어 주목받는다.
특히 교육 강사로는 과실분쟁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현직 과실분쟁심의위원 및 과실분쟁 상담 전문가가 참여 예정이어서 현장 실무 중심의 내실있는 교육이 기대된다
자배원 관계자는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자동차공제조합 보상 직원의 과실비율 판단 능력 향상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공제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