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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 선임에 날아간 혈세 5천만원"...김은혜 "공공주택 막힌 LH, 주민에 항소"

공공주택지구 지정취소소송 관련, 국토부·LH 친여 성향 변호사 선임했다가 1심 패소
김의원 “정부가 할 일은 지금이라도 주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항소 취하 해야”

 

【 청년일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가짜 환경평가' 논란으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 서현지구 공공주택 추진이 막힌 항소심에 대형로펌을 선임하며 혈세 5천만원을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 혈세가 소송비용으로 낭비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구갑)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지난 2월, 세금 5천만원을 투입해 법무법인 광장을 선임, 지역 주민 536명이 낸 공공주택지구 지정취소소송 항소심에 나섰다.

 

앞서 국토부는 2019년 5월 '서현공공주택지구'(서현동 110 일원 24만7631㎡)를 확정·고시하면서 오는 2023년까지 2500여 가구의 공동주택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 과정에서 LH가 2019년 2월 내놓았던 '성남서현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논란이 됐다.

 

LH가 내놓은 평가서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는 맹꽁이에 대해 “사업지구 외부 19m 떨어진 지점에서 조사됐다”며, “사업지구 내에는 분포하지 않아 직접적 영향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기술됐다.

 

주민들은 환경평가가 허위라고 반발하고 나서며 2019년 7월에 소송을 제기했다. 별다른 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일생 생활 속에서도 맹꽁이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 소 제기 취지였다.

 

주민들은 국토부가 LH의 잘못된 환경평가에도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맹꽁이 문제뿐 아니라 환경·교육·교통 분야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당시 변창흠 LH 사장은 1천만원을 들여 법무법인 진성을 선임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진성의 대표변호사인 이재화 변호사는 2012년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전신) 비례대표 30번 공천을 받았던 친여 성향의 변호사로 과거 BBK 사건과 관련해 정봉주 전 의원 사건을 변호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박형순)는 지난달 10일 지역 주민 536명이 낸 공공주택지구 지정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법무법인 진성이 1심에서 패소하자 국토부와 LH는 즉각 항소에 나서면서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광장을 선임했다. 1심에서는 연매출액 30억원 규모의 로펌을 선임했던 반면, 항소 과정에서는 매출액 3천억대 규모의 대형 로펌으로 주민들과 소송에 나선 모양새다.

 

정부사업 추진이 패소 판결된 자체가 이례적일 만큼 정부 추진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지만, 국토부는 이에 불복해 대형 로펌 선임에 혈세를 쏟아 부어가며 주민들과의 소송전을 벌이는 모양새가 됐다.

 

김은혜 의원은 “쏟아지는 비리 속에서도 국토부와 LH는 법원 판결마저 뒤엎기 위해 국민 혈세를 자신들을 보위하기 위한 종자돈처럼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LH 투기사태에서 확인된 것처럼 ‘불도저’식 공공 주도개발을 밀어붙이는 것은 오만이자 국민 기만”이라며 “정부가 할 일은 지금이라도 주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항소를 취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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