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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신고만 4500건, 90%는 현장 종결...박완수 의원 "강력 대처" 촉구

범죄로 인정받으려면 지속적이거나 반복돼야...수사 착수 자체 어렵기도

 

【 청년일보 】 지난달 24일 스토킹처벌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섰다. 1999년 15대 국회에서 최초 발의된지  22년 만이다.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처벌 강화 근거를 마련해 스토킹 범죄에 형사처벌을 내릴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스토킹 행위’가 범죄로 인정받으려면 지속적이거나 반복돼야 한다. 한국여성의전화는 논평에서  “공포와 불안을 느껴야만 피해로 인정하는 것은 피해자다움에 대한 강요”라고 비판했다. 경찰의 신속한 조처가 필요하지만 수사 착수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경남 창원시의창구)이 24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접수된 스토킹 범죄 112신고 건수는 4515건에 달한다.

 

경찰이 스토킹 관련 112신고를 관리하기 시작한 2018년 6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전국에서 접수한 건수는 2772건이다. 2019년 5468건, 지난해 4515건에 이어 올해 1∼2월에는 629건을 접수했다.

지난해 신고된 4515건 중 관련 법(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은 건수는 총 488건(통고처분 338건·즉결심판 150건)으로, 전체 89.2%에 해당하는 4027건은 대부분 현장에서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완수 의원은 "최근 노원구 세 모녀 살인 사건도 스토킹에서 비롯했다"며 "스토킹은 그 자체로 피해자에게 정신적·물적 피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다른 강력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커 경찰이 더욱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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