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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지, 시동잠금장치 도입...임호선 의원 "조속 도입, 국민 생명 안전 보호"

경찰청, 내달 연구용역·공청회...2023년 본격 도입

 

【 청년일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의 차량에 알코올 성분이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장치 시동잠금장치 설치 방안이 본격 도입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관련 법안의 연내 국회 통과시 내년 시범운영을 거쳐 2023년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하려면 차량에 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방안 등을 경찰청에 권고하면서 이럴 경우 음주운전 재범률이 최대 9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지난달 31일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3회 이상 취소된 상습 음주운전자의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일정 요건을 갖춘 음주운전 전력자에게 시동잠금장치가 설치된 차량만을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하도록 규정했다.

 

임호선 의원은 이어 지난 12일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통해 음주운전 방지장치 작동 과정을 직접 살펴보고 차질 없는 준비를 당부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는 제도 개선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임 의원은 경찰청 교통안전과와 함께 국내에서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직접 생산하여 미국, 유럽, 호주 등에서 품질 규격인증을 획득하고 해외로 수출 중인 기업을 방문했다.

 

임 의원은 음주운전 방지장치 원리를 듣고 시연을 참관했다.  또 관계자가 실제 음주 후 장치에 입을 대고 호흡을 불어넣어 장치 작동 여부를 확인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넘을 시 시동이 걸리지 않는 시연 과정을 확인했다. 임 의원은 다음 달에 공청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현재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미국, 스웨덴, 프랑스, 호주 등 해외에서 이미 사용 중이며 임 의원은 간담회를 통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임 의원은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직접 살펴보니 기술은 준비되어 있지만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한 상황인 것을 다시 한번 느낀다”고 강조했다.

 

이어 “설치비용과 방법 등 장치를 부착하는데 과도한 측면은 없는지, 특정 업체의 독과점 문제는 없는지 여러 방면을 점검한 만큼 조속히 유관기관과 제반사항을 점검하고 개정안을 통과시켜 상습 음주운전을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찰청 관계자는 다음 달에 도로교통공단이 중심이 된 연구용역 개식와 함께 시동잠금장치의 규격·시스템 구축 방법에 관한 연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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