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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논의 6월 중 완료"...김진표 "현행 제도 유지"

"9억→12억원 안은 배제"...특위, '상위 2% 과세안' 제시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찬반 의견이 분분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문제와 관련 김진표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거듭 현행 유지를 강조했다. 

 

더부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김진표 위원장은 28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종부세 완화와 관련 "의견이 안 모이면 현행대로, 정부안대로 가는 것"이라며 "현행대로 가되 몇 가지 (경감) 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종부세 과세기준을 '9억원 초과'로 설정한 현행 제도 유지를 골자로 한다. 정부안에는 여기에  납부유예제도 도입, 공정가액비율 90% 동결, 10년 이상 장기거주공제 신설 등 일부 보완책이 담겨 있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큰 개편이 부담스러워 현행 제도를 유지하자고 한다"며 "정부안대로 해도 조세 마찰은 남는다. 종부세 논의는 6월 중에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부자 감세' VS '종부세 현실화'...종부세 완화 선긋기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7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재산세·대출규제 완화, 공급 대책 추가를 골자로 한 부동산 정책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의견 대립이 심했던 종합부동산세 문제를 놓고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종부세 완화를 놓고 형성됐던 찬성파와 반대파 간 의견 대립은 반대파 의원들의 '부자 감세' 와 서울 지역구 의원들로 구성된 찬성파의 '종부세 현실화' 논리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진성준 의원은 종부세는 물론 이날 당론으로 결정된 재산세 감면안에도 강하게 반대했다. 그는  "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특위의 논의 방향은 본말이 뒤집힌 것"이라며 "집값을 잡고 주거를 안정시키기 위한 방안을 먼저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김병욱 박성준 정일영 의원은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종부세 완화 불가피론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는 이날 공시지가 상위 2%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만 과세하는 특위 자체 안과,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납부유예제도 도입 등으로 보완하는 정부안 등 2가지 안만 의총에 올렸다.

 

애초 특위는 과세기준 상향안(9억→12억원)도 의총에 부칠 예정이었으나 막판 조율 과정에서 뺀 것으로 전해졌다.  공시가격 12억원은 시가 17억원에 달해 '12억원'이라는 숫자 자체가 갖는 '부자 감세' 이미지가 강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진표 특위 위원장은 이날 "재산세를 완화하는데 종부세까지 또 완화한다는 것은 과세체계만 무너뜨리고 불공평만 조장한다"며 "12억원 상향안은 절대 (논의) 안 한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의총 마무리 발언에서 '12억원 상향안은 배제한다'며 완전히 선을 그은 것으로 전해졌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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