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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권익 보호 우선"...전재수 의원 "온라인 쇼핑, 시장 현실 반영 긴요"

소비자중심 ‘전자상거래법’ 개정방안 토론회 개최
전자상거래법 전면개정, 쟁점 및 개선방향 모색

 

【 청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온라인 쇼핑 등 전자상거래가 주요 소비 형태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관련법에는 급변한 시장상황과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소비자 권익 보호를 우선으로 현실을 반영한 법안 마련과 시행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은 지난 1일 한국소비자연맹 정광모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진단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소비자연맹(회장 강정화)과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가 공동주최했으며, 변화된 온라인 시장에서 소비자 보호가 실현될 수 있도록 개정안의 쟁점을 짚어보고 개정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재수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현행법은 급변한 시장현실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법안의 근본적 취지에 대한 발전적 논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또한 인사말에서 “이번 개정안은 앞으로 온라인 시장에서의 소비자 보호 수준을 결정할 것”이라며 “개정안이 시장의 신뢰와 발전을 위한 시스템으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이봉의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신영수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자상거래법 전면개정을 위한 입법 예고안의 특징과 쟁점’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했다.

 

이어서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가 ‘지능정보시대 소비자 중심의 바람직한 전자상거래법 개정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변화한 전자상거래 환경 반영...소비자 권익 보호가 핵심

 

신영수 교수(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변화한 전자상거래 환경을 반영한 것과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 중심의 규제체계 재편,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 근거 확보를 꼽았다.

 

주요 쟁점으로는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에 대한 책임과 범주의 편차로 인한 혼란을 지적하면서 그물망 규제보단 핀셋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개정안 제29조의 C2C플랫폼의 개인판매자 신원정보 제공 의무화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침해 문제를 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에게 분쟁해소 책임을 떠넘긴다는 점을 지적했다. 개정안 제18조의 맞춤형 광고에 대한 표시의무에 대해서도 맞춤형 광고와 일반광고 간 기준이 불분명한 점을 지적했다.

 

이어서 최경진 교수(가천대 법학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번 개정안이 전자상거래와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 등 용어에 대한 구분이 불명확하고, C2C 플랫폼의 개인정보 제공 역시 개인정보 오남용 문제와 사적 분쟁해결을 조장할 위험이 있다고 평가했다.

 

바람직한 개정 방향을 위해서는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적절한 균형과 조화가 필요하고, 사업자의 책임 정도에 따른 비례적 책임을 부과해야 소비자의 편익을 저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양한 쟁점 존재...실효적 법안 보완이 과제

 

패널 토론에서는 강지원 국회입법조사처 변호사, 김재환 인터넷기업협회 국장, 박세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희석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상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 이승민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유통연구소 교수,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에서 사업자에 대한 새로운 범주화와 청약철회 제한 규정 등이 오히려 소비자 이익을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희석 교수(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는 “계약당사자가 아님을 고지하는 의무를 삭제하고, 쿠팡의 비즈니스 모델인 플랫폼 사업자가 직매입하는 경우를 새롭게 규정했는데, 이는 플랫폼 비즈니스 전체를 대변할 수 없다”며 “오히려 플랫폼 비즈니스를 붕괴해 가격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 이익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승민 교수(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개정안 제12조 청약철회 제한 규정에서 주문제작 상품을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주문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데, 개별적인 ‘주문’이 아니라 ‘제작’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말하며, “재판매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규정도 의미가 불분명하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에 새롭게 추가된 검색결과 순위 표시의무와 C2C플랫폼 신원정보 제공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강지원 변호사(국회입법조사처)는 “개정안에서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 검색결과 순위 표시 의무가 제외된 것처럼 보인다”며 법의 허점을 지적했고, “결정 기준의 공개 자체 보다는 실질적인 정보 비대칭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세환 교수(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는 “C2C 플랫폼의 성장으로 C2C플랫폼 이용자도 판매자가 된 만큼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정보 제공은 필요하지만, 개인 판매자 신원정보 제공은 개인정보 대상의 최소화와 적절한 제공 방법을 고안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C2C 거래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지연 사무총장(한국소비자연맹)은 개정안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플랫폼 사업자는 계약당사자가 아님을 이유로 소비자 피해를 회피해온 것이 현실”이라며 “C2C 거래에서 신원정보 제공문제는 시행령 등에 안전장치를 두되 현실적으로 소비자 피해구제나 처리를 위해 소비자단체 등 피해구제 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김재환 국장은 이번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 규제 선점을 위한 개정안이라며 반대 의견을 표했다. “현행법 체계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피해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개정안으로 업계 전반이 위축될 것을 우려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 송상민 국장은 “현행법은 통신판매를 전제로 전자상거래를 규율하는 모습”이라며 전자상거래법 전면개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전자상거래법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는 소비자 중심적으로 나아가야 하며, 사업자들도 소비자 지향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좌장을 맡은 이봉의 교수는 “충분한 시간을 두지 않고 다양한 의견들을 의욕적으로 법안에 모두 담다 보니 많은 쟁점들이 발생했다.”며 “향후 다양한 의견을 합리적이고 실효적으로 법안을 다듬는 것이 과제”라고 말했다.

 

전재수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안된 학계, 전문가,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소비자 권익 보호 제고를 위한 ‘전자상거래법 전면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또한 21대 국회에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내비쳤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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