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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변호사의 법률이야기] 위법수집증거와 증거능력

 

【 청년일보 】위법수집증거와 증거능력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어야 한다.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한다.

 

소송의 종류를 불문하고 어떠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증거가 필요하고, 형사소송법 역시 범죄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증거재판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수사기관은 범죄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각 종 증거를 수집하는데, 이와 같은 증거수집활동도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즉 수사기관이라고 하여 무조건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증거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되고,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증거를 수집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일정 경우에 있어서는 그 증거를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형사소송법 역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그 증거능력이 없음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수사기관이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제시함이 없이 위법하게 압수, 수색 등을 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수집한 증거는 유죄를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그 증거로부터 파생된 2차적 증거도 원칙적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과거 간통죄가 존재하였을 당시 가장 문제되었던 쟁점 중 하나가 바로 ‘私人의 위법수집증거’ 이었다(간통죄가 폐지된 현재에도 실무 상 빈번하게 문제되고 있다).

 

외도하는 배우자의 범행현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도청장치를 설치하거나 타인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휴지통 속에 피임기구 등을 수집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침해되는 개인의 이익과 증거수집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을 비교형량하여 공익이 현저히 큰 경우에 한하여 해당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입장이다.

 

형사법 상 ‘증거’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을 진행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증거 수집 절차, 수집된 증거의 객관적인 내용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형사절차에서 대응하는 가장 첫걸음이라는 점을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이다.

 

 

박세원 HS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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