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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화재 주의보...심야 빈집에서 화재

 

【 청년일보 】홀로 집에 남겨진 반려 동물에 의한 화재 사고가 발생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구의 한 빌라에서 주방 인덕션 과열로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집에는 반려묘만 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빌라 2층에서 밤 11시 20분께 발생한 화재로 주방이 모두 타고 집기류 등이 소실됐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당시 집에 있던 고양이 2마리가 죽은 채 발견됐다.

 

소방 당국은 당시 불길이 인덕션 주변에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소방당국은 주인이 외출한 뒤 집에 고양이들만 있었던 점 등을 토대로 고양이가 인덕션 스위치를 건드려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반려동물 의한 화재주의보...최근 3년간 반려동물 원인 화재 4건 발생

 

앞서 지난 5월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반려동물에 의한 화재실험을 통해 반려 동물 화재사고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 소방안전본부는 주인이 집을 비운 사이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이 화재를 일으키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화재 유형을 살펴보면 홀로 집에 남겨진 반려 동물들이 집안을 돌아다니다 전열기기구 등의 전원 스위치를 작동시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개와 고양이가 돌아다니면서 발바닥으로 눌러도 전원 버튼이나 강약조절 버튼이 쉽게 작동한 것이다. 다이얼식 역시 애완동물이 이동하면서 접촉할 경우 쉽게 돌아가 작동됐다.

 

앞서  지난 3월 19일 서귀포시 동홍동 한 오피스텔 화재의 경우도 주인이 외출한 사이 혼자 남아있던 고양이가 집안을 돌아다니다 전기레인지를 작동시킨 경우다. 당시 화재로 소방서 추산 195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3월 14일에는 길고양이가 음식점 내부에 들어와 전기레인지를 작동 버튼을 누르면서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다.  제주시 건입동의 한 음식점에서는 이같은 사고로 옆에 있던 종이와 목재가 타 2400만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제주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전기레인지 화재는 2018년·4건, 2019년·5건, 2020년·5건 등이다. 이 중 반려동물에 의한 화재는 2018년·2건, 2019년·1건, 2020년·1건이다. 올해 들어서도  전기레인지 화재 3건이 발생했으며, 3건 모두 동물에 의한 화재였다.

 

도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전기레인지 자체 작동 버튼 외 외부 전기차단기 설치 의무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외출, 수면시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의 전원코드를 뽑고 행주나 종이박스 등 발화 가능 물건을 치우는 등 반려동물의 행동 특성을 고려해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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