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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건설 故정순규 씨 추락사...원·하청 직원 3명 전원 집행유예

경동건설 안전관리자 1명...금고 4개월 집유 1년
하청업체 현장소장 등 2명...징역 6개월 집유 1년
재판부 “목격자 없지만 피해자 책임도 일부 있을 것”
검찰 구형比 낮은 형...유족들 “선고 결과 수용 못해”

 

【 청년일보 】 지난 2019년 10월 30일 부산 남구 문현동 경동건설 시공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추락해 숨진 故정순규 씨 사고와 관련해 경동건설과 하청업체 현장 안전관리 책임자 3명이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에 유족은 선고 결과에 항의하며 반발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서근찬 판사는 16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동건설 안전관리자 1명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하청업체 현장소장 등 2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경동건설과 하청업체 법인에 대해 각 벌금 1천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례를 보면 원청이 하도급을 맡기더라도 현장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故정순규 씨의 사고 발생 시, 사고 경위 목격자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사고 발생 경위 목격자는 없지만 사고 당시 피해자 책임이 일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경동건설과 하청업체 직원에게 금고 1년~징역 1년6개월, 경동건설 및 하청업체 법인에 각 1천만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재판을 마친 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부산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故정순규 씨의 유족은 선고결과를 받아들이기 힘든 듯 눈물을 보였다. 이들은 검찰에 항소를 촉구하며 유족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故정순규 씨의 아들 정석채 씨는 "재판부가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며 "결코 1심 선고 결과를 수용할 수 없고, 검찰이 항소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또한 "향토기업인 경동건설은 부산 곳곳의 건설 현장에서 건물을 짓고 있는데, 이대로라면 앞으로 더 많은 사고가 벌어질 것"이라며 "제대로 된 조사와 처벌을 위해 계속 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석채 씨는 아버지의 사고 이후 진상규명과 제대로 된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정씨는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아버지 죽음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가 실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운동본부는 “구형전 경동건설과 하청업체는 입에 발린 사과와 함께 고인의 죽음은 안타깝지만 본인들의 책임은 아니라는 말로 유족들을 분노케했다”며 “시간이 멈춰버린 故 정순규 님의 유족들을 다시한번 기억해달라”고 전했다.

 

아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부산운동본부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생명의 가치가 존중되는 안전한 사회를 위해 소명을 다하고자 하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9년 10월 30일, 경동건설이 시공하는 문현동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하청노동자로 일하던 故 정순규님이 추락하여 사망하셨습니다. 유족들은 고인을 떠나보낸 후 마음을 추스를 시간도 없이 죽음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온갖 노력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부산운동본부는 故 정순규님 사망사고에 대한 진상규명과 제대로된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유족과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올해 1월 13일 형사재판 1심 선고 판결을 앞두고 갑자기 선고가 연기되었습니다. 재판부와 담당검사도 변경되어 몇 차례의 심리가 진행되었고 5개월만인 6월 16일 1심 선고가 진행됩니다. 재판과정을 통해 관리감독지정서 사인이 고인의 것이 아니라는 유족의 주장에 대해서 하청업체 소장이 써준 것임을 시인했습니다. 그러나 고인이 관리감독자로 지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그 책임을 고인에게 떠넘기던 경동건설과 하청업체는 이제는 서명하는 것을 귀찮아 했던 고인의 탓으로 돌리기에 바빴습니다. 또한 공소장의 변경이 있었으나 사망사고의 원인에 대해서 바깥 사다리로 내려오다가 추락했다는 이전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보완했을 뿐 유족이 끊임없이 문제제기했고, 경찰조사 과정에서도 확인한바 있는 사고원인은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제되었습니다. 결국 1월로 예정되었던 선고전 구형과 5개월이라는 시간을 소비한 후 내린 검사구형량은 다르지 않습니다. 내용이 달라질 것이 없으니 구형이 달라질리 만무합니다. 경동건설 및 하청업체 안전관리 책임자 및 현장소장들에 대해서 1년 6월의 징역과 1년의 금고, 경동건설과 하청업체에 각 1000만원의 벌금을 구형했습니다. 선고에서 집행유예와 반토막난 벌금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부산운동본부는 故 정순규님의 죽음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라는 내용으로 6월 9일(수)부터 매일 낮 12시에서 13시까지 동부지원앞에서 유족과 함께 1인시위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선고당일인 6월 16일(수)에는 선전전과 방청을 진행한 후 선고결과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10년이든, 20년이든 아버지의 죽음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가 실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싸우고 있는 유족들이 있습니다. 구형전 경동건설과 하청업체는 입에 발린 사과와 함께 고인의 죽음은 안타깝지만 본인들의 책임은 아니라는 말로 유족들을 분노케했습니다. 2019년 10월 30일로 시간이 멈춰버린 故 정순규님의 유족들을 다시한번 기억해주십시오.

 

부산지역 토착기업인 경동건설 하청노동자 故 정순규님 사망사고에 대해서 부산지역의 언론의 관심은 너무나 미미합니다. 부산지역 언론사들의 더 많은 관심과 취재,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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