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보험사들이 공공의료 데이터를 상품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길이 다시 열렸다. 지난 2017년 10월 국정감사 이후 보험사에 대한 공공의료 데이터 제공이 전면 중단된지 4년여 만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013년 공공의료 데이터를 개방했다. 2014년부터는 보험사에도 의료수요 분석이나 상품 개발을 위해 비식별 처리한 공공의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비식별화된 데이터라고 할지라도 보험사에 제공될 경우 가입 차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중단됐다. 이에 따라 국내 보험사들은 새로운 보험상품이나 헬스케어 서비스를 만들면서 우리 국민의 건강정보와 동떨어진 호주나 일본 등 해외 데이터를 쓰게 됐다.
상황이 재차 바뀐 것은 지난해 1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공공의료 데이터를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구축된 것이다. 보험사의 공공의료 데이터 접근이 재개된 데 따른 의미와 영향을 상, 중, 하 3차례에 걸쳐 알아본다.
[글 싣는 순서]
(상) 공공의료 데이터 활용한 맞춤형 보험상품 시대의 개막
(중) 보험상품 개발 가시화···고령자·유병력자 전용상품 확대
(하) 공공의료 데이터 활용의 '그림자'···유출 방지 대책 필요
【 청년일보 】 앞으로 보험사들이 가명 처리된 공공의료 데이터를 이용해 난임보험이나 소아비만보험 등 새로운 상품을 개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질환 위험이 높아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고령자와 유병력자 등의 수요를 반영한 상품도 개발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보험업계, 헬스케어 업계, 그리고 학계 등과 함께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TF' 2차회의를 진행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주요 내용은 헬스케어 규제 개선, 보험업권 공공의료 데이터 활용 계획, 헬스케어-보험업계 협업 방안 등이다. 헬스케어는 질병의 사후치료에서부터 예방관리, 건강관리증진 서비스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보험사의 관련 상품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 삼성생명, KB생명, 한화생명,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KB손해보험 등 6개 보험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공공의료 데이터 활용을 최종 승인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까지만 해도 보험사들의 공공의료 데이터 접근은 자유로웠다. 심평원은 2013년 '공공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보건의료 빅데이터센터를 운영했다. 2014년부터는 보험사들 역시 개인정보를 비식별 처리한 공공의료 데이터를 제공받아 보험상품 개발에 활용했다.
하지만 2017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브레이크'가 걸렸다. 보험사가 비식별 처리한 공공의료 데이터를 재식별해 개인정보가 누출되는 것은 물론 유병력자 등을 보험 가입에서 차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도 공공의료 데이터를 영리단체인 보험사가 이용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심평원은 공공의료 데이터 제공을 중단했다.
상황은 다시 바뀌었다. 지난해 1월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등 데이터 3법의 개정으로 공공의료 데이터를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구축된 것이다. 개인을 식별할 수 없게 비식별 처리된 정보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어도 활용할 수 있고, 빅데이터의 상업적 활용에 대한 근거 역시 법적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번에 공공의료 데이터 활용을 승인받은 6개 보험사는 난임보험이나 소아비만보험 같은 새로운 상품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기존 보험시장의 '사각지대'에 있던 고령자와 유병력자 등을 위한 상품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물론 보건당국과 금융당국이 기대하는 것도 있다. 당뇨 합병증이나 뇌혈관 질환 등 기존에 보장하지 않았거나 보장을 하더라도 보험료가 높았던 질환에 대한 보장 범위의 확대와 보험료 인하 효과가 바로 그것이다.
◆ 해외 주요국, 공공의료 데이터 활용한 보험상품 개발 활발
해외 주요국은 이미 공공의료 데이터를 활용한 보험상품 개발이 활발한 상황이다. 미국은 보험사가 공공의료 데이터 분석을 통해 복부 대동맥류와 같은 희귀 질환이나 환자를 사전에 예측하고, 이를 조기 치료로 연결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일본은 고령화에 대응해 정부 주도로 의료데이터센터(JMDC)를 설립, 공공의료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건강나이' 기반의 보험상품을 내놓고 있다. 건강나이란 주민등록상의 나이가 아닌 전반적인 건강 상태와 노화 정도를 객관적인 지표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국내 보험업계는 공공의료 데이터를 활용하면 여성전용 상품 등 기존에 보장하지 못하던 신규 상품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만성 질환자를 위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결합하면 그동안 보험사가 기피하던 유병력자들도 더욱 쉽게 보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공공의료 데이터를 활용하면 연령, 성별, 생활습관에 따른 맞춤형 관리가 가능해진다"면서 "보험사의 맞춤형 상품이나 서비스 개발로 인한 사회적 편익은 훨씬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 보험업권 빅데이터 협의회 구성···안전한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금융당국은 앞으로 공공의료 데이터 활용의 긍정적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보건당국 및 보험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의 일환으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심평원, 건보공단, 보험업계,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보험업권 빅데이터 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안전한 공공의료 데이터 이용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모범적인 데이터 활용 사례를 공개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공공의료 데이터 이용의 책임성·공공성 확보를 위해 데이터 활용이 신청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활용 우수사례 발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같은 제도 개선, 데이터 활용, 투자와 협업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공청회도 하반기 중 개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