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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격상, 예식장 관련 분쟁 '점증'..."위약금 없이 날짜 변경 가능"

 

【 청년일보 】 12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됨으로써 결혼식에 친족만 최대 49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는 현행 방역지침에 의해 예식장 관련 분쟁이 급증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예식업 분야에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준수를 촉구하기로 결정했다.

 

관련 기준에 따르면 코로나 19 사태로 결혼식 계약 이행이 난항을 겪을 것이 예상돼 소비자가 식을 늦출 경우 예식장 측에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14일 공정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예식업중앙회, 대한숙박업중앙회, 야놀자·여기어때·에어비앤비 등 숙박업 플랫폼사업자,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문을 발송하여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감면 기준(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숙지하고 준수할 것을 요청했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공정위가 시행하는 고시로, 당사자 사이의 분쟁 해결 방법에 대한 별도의 의사가 없는 경우 분쟁 해결을 위한 권고의 기준 역할을 한다.

 

오는 25일까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적용으로 집합인원 및 시설운영이 제한되는 예식업, 연회시설 운영업, 숙박업 분야에서 위약금 분쟁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공정위가 위약금 감면 기준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업계와 지자체에 협조를 구한 것이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는 근래까지 코로나 19로 인한 숙박시설, 돌잔치 등의 위약금 피해구제 요청 건이 거의 들어오지 않다가 4단계 격상이 발표된 바 있는 지난 9일부터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다.

 

공정위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 예식업의 경우 친족 49인까지만 참석이 허용되면서 위약금 없이 예식일시 연기, 최소 보증인원 조정 등 계약 내용을 바꿀 수 있다. 식을 아예 취소할 경우엔 위약금의 40%를 감면해준다.

 

 

4단계에서 돌잔치 등 행사는 사적 모임 금지 조치로 인해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 이후에는 2인까지만 모일 수 있다. 사실상 행사가 불가능하므로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숙박시설의 경우 4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고 객실의 3분의 2 이내로 운영이 제한되므로 한 객실에 3명 이상을 예약해 이를 취소해야 하는 소비자, 기존 객실 예약을 취소해야 하는 사업자 모두 위약금 면제 대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당사자 간 계약이 원칙이긴 하지만 그 계약이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게 작용하거나, 해결 기준이 없어 소비자원·소비자 단체에서 피해 구제나 분쟁 조정을 할 때 이 기준을 도입해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정유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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