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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마트·아웃렛에도 출입명부 도입...“방역 강화”

30일부터 방문객 확인 의무화…롯데백화점 내일부터 본점 ‘시범 운영’
이마트, 안심콜·수기명부 우선 적용…홈플러스, 입구 최소화·인력 충원

 

【 청년일보 】 오는 30일부터 거리두기 3단계 이상에서 대형유통점포의 출입명부 작성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백화점과 대형마트, 아웃렛 등이 방문객 확인 시스템 확충에 나선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출입명부 관리 강화 방안'을 보고받고 27일 확정했다.

 

수도권에는 이달 12일부터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 중이며 27일부터는 비수도권 전 지역에도 거리두기 3단계가 일괄 시행된다.

 

이에 따라 한국 빅(Big)3 백화점에 해당하는 롯데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은 오는 30일부터 전국 모든 점포에 전자출입명부(QR코드) 시스템을 도입한다.

 

롯데백화점은 28일 본점에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30일까지 백화점과 아웃렛 모든 점포에 QR코드 시스템을 도입할 방침이다.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주 출입구와 보조 출입구에서는 QR코드 체크인과 전화를 이용한 안심콜 두 가지를 병행, 주차장 입구에서는 콜 체크인을 하도록 했다.

 

다른 백화점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방문자 체크에 나선다.

 

현대백화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무역센터점에서 이미 13일부터 QR코드 체크인과 안심콜 방식으로 출입자를 관리하고 있다.

 

롯데마트는 매장 입구에서 매장 QR코드를 고객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해 인증하는 방식인 QRQ 체크인 방식을 도입한다.

 

롯데마트는 "병목 현상을 막고 노년층 고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마트는 안심콜과 수기 명부를 함께 운영하며 시스템 장비가 갖춰지는 대로 QR코드 체크인도 병행할 계획이다.

 

홈플러스는 고객 출입구를 지상과 주차장 등으로 최소화하면서 QR코드 체크인 방식을 도입하고 수기 명부도 함께 비치한다.

 

직원 전용 출입구에서도 QR코드 체크인을 해 임직원과 협력사 직원의 출입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홈플러스는 "매장 입구에서 발열여부 체크 강화를 위해 주요 점포별로 별도의 파트타임 인력을 충원했다"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정유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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