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영상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의 시행을 준비하기 위해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범정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민관 태스크포스(TF)'를 출범, 첫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의 코로나 19 방역조치로 인해 발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영상 손실을 제도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마련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손실보상법)' 개정안은 지난 7일 공포됐으며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인 10월 8일부터 발효된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 주재로 개최된 첫 회의에는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국무조정실·국세청 등 6개 부처와 손해사정사, 변호사 등 손실보상 관련 민간 전문가도 참여했다.
보상금 신속 지급을 위해 모인 이번 회의에서는 부처 간 역할과 협조 사항을 중심으로 향후 손실보상법 시행 시 제기될 수 있는 민원과 이의신청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전담 센터 운영방안 등을 논의했다.
중기부는 향후 정기적으로 TF 회의를 열어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실행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정유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