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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가족 모임, 3단계선 4명까지”...거리두기 조치 개선

'예방접종 인센티브' 폐지…4단계서 유흥시설 5종, 영업금지 정규화
결혼식·장례식, 4단계서 친족 구분 없이 50인 미만으로 참석 가능

 

【 청년일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다음 주부터는 직계가족 모임이라고 하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4명까지 모일 수 있다.

 

또한 단란주점·유흥주점·콜라텍·홀덤펍·홀덤게임장 등 5종 업장은 한시적 조치가 아닌 정규 조치로 4단계에서 영업이 금지된다.

 

반면 이·미용업은 밤 10시 이후에도 영업을 할 수 있고, 대형 종교시설은 최대 99명까지 정규 대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의 단계별 수칙 일부를 변경한다고 6일 발표했다. 변경된 수칙은 오는 9일부터 시행된다.

 

중대본은 "전파력이 강한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 코로나 19 유행을 주도하고 있어 방역수칙을 강화하면서 업종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사적모임 제한 조치의 예외 범위가 축소됐다.

 

현재 비수도권에서는 직계가족 모임에 대해 한시적으로 인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는 3단계부터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사적모임 인원 제한 기준을 적용받는다.

 

다만 상견례는 3단계에서 8인까지 허용된다. 현행 지침에 따르면 상견례도 사적모임으로 간주돼 3단계에서는 4명만 모일 수 있지만, 결혼의 사전절차라는 점을 고려해 모임 인원을 확대한 것이다.

 

백신 접종 완료자도 사적모임 인원 기준에 포함된다.

 

정부는 앞서 '예방접종 인센티브'를 적용, 백신 접종 완료자일 경우 사적모임 인원수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으나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에서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스포츠 시설에서 동호회 등이 풋살 등의 친선경기를 하는 경우도 지금까지는 사적모임 제한을 받지 않았지만, 4단계에서는 기준 인원을 준수해야 한다.

 

돌잔치의 경우는 그간 돌잔치 전문점과 기타 돌잔치로 구분돼 방역수칙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기준이 일원화된다.

 

1∼2단계에서는 돌잔치 장소 면적의 4㎡(약 1.2평)당 1명까지 참석이 가능하고, 3단계에서는 16인까지 허용한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4단계에서 친족만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재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수칙을 정식 규칙으로 변경함으로써 4단계에서도 친족 구분 없이 4㎡당 1명, 50인 미만으로 참석하도록 했다.

 

공무 또는 기업의 경영에 필수적인 행사는 인원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4단계에서는 필수적인 행사일지라도 숙박을 동반한 행사는 금지된다.

 

또 3단계에서 권역 간 이동을 포함하는 대규모 스포츠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 협의 하에 시행하게 된다. 현재는 동시간대·동일 공간에서 동선이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50명 미만으로 허용 중이다.

 

정부는 대규모 스포츠 행사는 전국에서 모인 선수들 간 접촉이 빈번해 감염 위험이 높지만, 학생의 학업과 관련된 경우가 많아 전면 금지도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4단계에서는 대규모 스포츠 행사 개최가 금지돼 있다.

 

학술행사는 3단계에서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마다 50인 미만 기준을 지키며 진행할 수 있고, 4단계에서는 분리 여부와 상관없이 50인 미만으로만 진행이 가능하다.

 

정규 공연시설 외 시설에서의 공연은 3단계에서 6㎡(약 1.8평)당 1명, 최대 2천명까지 가능하다. 방역수칙 준수 모니터링을 위해 공연 중엔 관객을 상시 촬영한다.

 

전시회·박람회는 4단계에서 부스 당 상주인력이 2인까지로 제한되고 상주인력에 대한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의무화한다. 또한 부스는 사전예약제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중대본은 4단계 수칙 상 영업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대상이 아닌데도 한시적으로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된 바 있는 단란주점·유흥주점·콜라텍(무도장)·홀덤펍·홀덤게임장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집합금지를 적용하기로 했다.

 

형평성 논란이 나오기도 했던 골프장 등 실외체육시설 샤워실 운영 제한과 관련해서는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마찬가지로 3∼4단계에서는 운영을 금지했다.

 

헤어숍, 피부관리숍, 메이크업숍, 네일숍, 이용원 등 이·미용업은 현재 4단계에서 오후 10시에 문을 닫아야 하지만, 대다수 업소가 밤 10시 이전에 영업을 종료하는 등 수칙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서 제외됐다.

 

종교시설은 4단계에서 비대면 활동이 원칙이지만, 앞으로는 수용인원 100명 이하는 10명, 수용인원 101명 이상은 10%까지 대면 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최대 인원은 99명까지다.

 

중대본은 그간 행정법원의 판결에 따라 한시적 조치로 수용인원의 10%, 최대 19명까지 대면 종교 활동을 허용해왔으나, 시설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 같은 수칙을 마련했다.

 

 

【 청년일보=정유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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