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6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기자수첩] 연이은 타워크레인 사고...건설노동자의 안전 "시공사가 우선 챙겨야"

 

【 청년일보 】 올해 건설 현장에서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 중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6월 전북도 전주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 중 근로자가 10m아래로 떨어져 사망했으며, 같은 달 경기도 과천에서는 타워크레인 설치작업 중 마스트를 들어 올릴 때 끊어진 슬링벨트에 근로자 1명이 맞아 사망한 사고도 발생했다.

 

이어 지난 9일에는 인천 부평구 청천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설치작업을 진행하던 김 모(33)씨가 추락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생을 달리하고 말았다.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국내 타워크레인 관련 사망자수는 무려 33명에 이른다. 특히 2017년의 경우에는 1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7년 11월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 합동 안전대책’으로 노후크레인 연식 제한, 등록 크레인 전수검사 및 등록관리 강화 등 대책을 내놓고 안전점검에 나섰다. 특히 ‘지방관할 감독관 감독’ 감시방법을 통해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투입하는 등 공사현장에서는 안전 관리를 강화했다.

 

그 효과인지 2018년의 경우 공사현장내 타워크레인 관련 사망사고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신년사를 통해 “타워크레인 예방 노력으로 사망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정부 정책의 성과를 피력한 바 있다.

 

문제는 역시 지속성이다. 고용노동부는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한 지방관할 감독관 감독을 2019년부터 ‘시공사 자율감시’로 전환했고, 타워크레인 관련 사망사고는 다시 발생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지난 2019년에는 타워크레인 관련 사고로 3명이 목숨을 잃었고, 지난해에는 사고 사망자가 7명으로 늘었다.

 

고용노동부는 2018년 사망사고 ‘제로’라는 성과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 체계를 되돌린 것에 대해 2017년 당시 타워크레인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해 한시적으로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투입했던 것이라는 입장이다.

 

연이은 타워크레인 사고에 건설노조는 "연이어 발생하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사고에 대해 고용부는 책임을 통감하고 강력한 규제와 관리·감독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타워크레인의) 성능 검사 및 자체적 장비 결함 등은 국토교통부가, 설치·해체 등은 고용노동부가 각각 관리 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가 함께 타워크레인 관련 사고가 나지 않도록 추후에는 더 면밀하게 살펴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타워크레인 사고 증가가 고용노동부의 책임만으로 볼 수는 없다. 자체적인 현장 감독으로는 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즉 시공사들의 안전불감증도 심각한 문제란 의미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생명을 지켜야 할 첫 번째 주체는 노동자들이 소속된 회사다.

 

아무리 정부에서 작업절차 준수나 장비관리, 관리·감독 강화 등의 지침을 만들고 특별점검을 시행한다고 해도 완벽할 순 없다. 다시 말해 실제 시공하는 건설사에서 이 같은 정부의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감독을  부실하게 한다면 무용지물인 셈이다.

 

연이어 발생하는 타워크레인 관련 사고에 대해 정부의 감독 규제 강화에 앞서 건설사들이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는지에 대한 강한 반성과 사망 사고에 대한 경영진들의 책임 의식이 갖춰져야 한다.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