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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위조로 특공 분양에도 경징계"...시민단체 "예탁원 '제식구 감싸기' 고발"

예탁원 직원 2명, 2016년 특공 당첨...임의로 사장 도장 찍어 확인서 제출
사준모 “기망행위로 아파트 분양...국회, 공무원 특공, 국정조사 진행해야”
“고의성 없었다고 판단”...예탁원, 인사위 통해 단순한 견책·경고로 마무리
권은희 의원 "제 식구 감싸기...제도 개선·위법 행위 수사의뢰 등 이뤄져야"

 

【 청년일보 】 한국예탁결제원(예탁원) 직원들이 사장 직인을 임의로 사용해 주택특별공급확인서를 위조, 특공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공도 취소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시민단체가 고발에 나섰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는 24일 사장 명의 문서를 위조해 견책·경고 처분을 받은 예탁원 직원 A씨와 B씨를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사기죄·건조물침입죄·업무방해죄로 처벌하라는 고발장을 지난달 31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준모는 지난 19일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고발인 조사는 서울 관악경찰서 지능팀에서 진행됐으며, 진술조서는 부산 문현동에 위치한 예탁원 관할인 부산 남부경찰서에 보내질 예정이다.

 

◆ “자격 확인서만 있으면 프리패스(?)”...대상자도 아닌데 허술한 특공 허점 노려 특공 분양

 

사준모 고발장에 따르면 예탁원 직원 A씨와 B씨는 2014년 말 부산으로 이전한 예탁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특공 제도를 통해 2016년 6월, 부산 시청 바로 맞은편에 있는 아파트에 당첨됐다.

 

해당 아파트의 일반 청약 경쟁률은 평균 138대 1로 집계됐으나, 이전 기관 특공은 통상 평균 경쟁률의 10분의 1에서 20분의 1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특공에 당첨되고, 분양이 확정되기까지의 과정에 있다. 당시 이전 기관 특공 자격으로 청약을 신청해 당첨되면, 회사가 발급하는 자격 확인서를 사업체에 제출해야 분양이 확정된다.

 

A씨와 B씨는 자격 확인서 발급을 회사에 정식으로 요청하지 않고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확인서 양식을 작성한 뒤 회사 총무부에서 예탁원 사장의 직인을 자신들이 임의로 찍어 제출했다.

 

당시 이전기관 특공 제도상 이들의 청약 자격을 제한하지 않아, 특공에 당첨되고 분양 확정까지 과정에서 확인서 제출 이외에 다른 확인과정은 거치지 않았다.

 

아울러 지방 이전 부서 소속 여부. 과거 가족 중 특공 당첨여부 등 자격의 대표적 요건 역시 해당 기관장에게 실질적 자격 심사권이 부여돼 있어, 기관장 명의의 확인서만 있으면 이른바 ‘프리패스’가 가능한 실정이었다.

 

특히 특공 당첨 한 달 전, 사내 직원과 결혼한 A씨는 혼인신고를 미루고 있었고, 회사 사택을 제공받았다. 배우자는 결혼 전 이미 부산의 다른 아파트 특공에 당첨된 후 같은 달 분양권을 전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당첨 당시, 부산지역인재 전형으로 입사한 신입 직원으로 부산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준모는 "피고발인들은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자가 아닌데도 마치 대상자인 것처럼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의 도장을 임의로 사용해 확인서를 만든 후 이를 아파트 분양업체(피기망자)에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러한 행위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 예탁원 “고의성은 없었다고 판단”...‘견책·경고’로 마무리

 

A씨와 B씨의 이러한 행위는 특공 당첨 1년 뒤, 예결원이 부산시 요청으로 특공 당첨자 명단과 예결원의 확인서 발급 대장 비교 과정에서 드러났다. 당연히 회사가 정상 발급한 확인서 대상자 명단에는 A씨와 B씨의 이름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A씨와 B씨의 특공은 취소되지도 않았고, 형사 고발은 물론, 지자체 등 정부 부처에 보고조차 되지 않았다.

 

예탁원 측은 "고의성은 없었다고 판단해 고발 조치는 안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적발 사실을 사업체에 전달했는데 이미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 등을 냈으니 당첨을 취소하지 말고 진행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자체에 연락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특공과 관련된 일은 사업체와의 문제라 지자체에 연락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예탁원은 A씨와 B씨를 인사위(징계위)에 올렸다. A씨와 B씨는 "확인서 발급 절차를 제대로 몰랐다며, 고의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한 인사위원은 "(두 사람의 행위는) 사실상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사건"이라며 "단순한 견책이나 경고로 마무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예탁원 측은 징계 조서에서 "당사자의 청약 사실을 알았으면 확인서 발급을 거절하였을 것이 명백하다"고 기재했다. 두 사람이 특공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특공을 받지 못하게 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당시 인사위는 14명으로 구성됐는데 예결원 직원이 13명이었다. 결국 두 사람에 대한 징계는 각각 견책과 경고였다. 또한 A씨와 B씨는 지난해 초 서울로 발령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예탁원 측은 "선제적 조치를 위해 빨리 징계를 했다"며 "징계가 약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예결원은 "로펌에서 자문을 받은 결과 두 사람이 법적으로는 청약 자격이 있는 걸로 검토됐다"며 "이후 사장 도장 관리 규정을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범죄에 해당함에도 고발하지 않은 건 제 식구 감싸기라는 조직 문화의 전형적인 발현"이라며 "예결원과 같은 사례가 만연해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국회에서 특공 제도 전반에 대해서 살펴보고, 필요한 제도 개선과 위법 행위에 대한 수사의뢰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권은희 의원실은 향후 국정감사, 인사청문회 등이 예정돼 있어, 예탁결제원 뿐만 아니라 이전한 금융공공기업의 특공 사례를 살펴볼 예정이다. 

 

사준모는 A씨와 B씨가 적법한 권한 없이 예탁원 사장 도장을 임의로 이용해 확인서를 작성하고 행사한 행위에 대해 위조 사문서 행사죄가 성립 가능하며, 이를 이용해 아파트를 공급받은 것에 대해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라는 입장이다.

 

사준모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은 기망행위로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는 분양 당시보다 100% 이상 오른 시세차익의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며 "피고발인들에게 고의도 당연히 인정되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국회는 공무원 공공기관 주택특별공급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다만 “피고발인들이 예탁원 총무부에 무단 침입한 사실과 건조물 침입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고발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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