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9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겸 제33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11146/art_1637280185992_544136.jpg)
【 청년일보 】 정부가 22일부터 고지되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에 대해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세 부담 대상이 여전히 넓다는 논란에 대해 직접 해명하고 나섰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9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33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종부세는 98% 국민과는 무관하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 차관은 "종부세를 내게 되는 일부 고가 1세대 1주택 국민들의 세부담도 정부의 실수요자 보호대책에 따라 상당부분 완화된다"고 말했다.
종부세는 일종의 '부자세' 성격으로 지난 2005년 처음 도입했다. 종부세의 경우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대상이며, 정부는 1주택자 과세 기준을 지난해 9억원에서 올해 11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정부는 이 같은 과세 기준에 따라 22일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한다. 1주택자는 0.1~0.3%p(포인트),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 및 3주택 이상 보유자는 0.6~2.8%포인트 인상된 세율이, 법인은 6% 단일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문제는 과세기준을 상향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종부세 부과대상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 유지됐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서울시 공시가격별 공동주택 현황'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 공동주택 총 258만가구 중 11억원 초과 주택은 27만7074가구다. 이는 지난해 서울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 수(28만1033가구)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차관은 "종부세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다음 주에 고지되는 금년도 종부세와 관련해 많은 국민들에게 큰 폭의 종부세가 부과된다는 일각의 지적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과장된 우려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전체 국민 중 약 98%의 국민들께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종부세를 내게 되는 일부 고가 1세대 1주택 국민들의 세 부담도 정부의 실수요자 보호 대책에 따라 상당 부분 완화된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계속해서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