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故 홍정운 추모 집회[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11251/art_16402447900777_5ae82d.jpg)
【 청년일보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전남 여수의 특성화고생이 현장실습 중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모든 현장실습 기업에 대해 전수 실사를 하겠다는 개선 방안을 내놨다는 소식이다.
또 방송인 박신영(32)씨가 오토바이와 교통사고를 내 상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직업계고 현장실습 사고 방지...모든 기업 사전 전수 실사
교육부는 23일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모든 현장실습 기업에 대한 전수 실사를 골자로 하는 '안전·권익 확보를 위한 직업계고 현장실습 추가 개선방안'을 발표. 전남 여수의 특성화고생 학생이었던 고(故) 홍정운 군 현장실습 중 사망 사건과 관련 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에 부응한 것.
교육부 관계자는 "선도 기업과 참여 기업으로 나누던 것은 그대로 두고 기존에 선택적이었던 참여기업의 사전실사를 반드시 노무사나 안전협회 등이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
현장실습 선도기업은 실습생의 실무능력이나 현장 적응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자격조건을 갖췄다고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에서 승인을 받은 기업. 참여기업은 각 학교 현장실습운영위원회가 심사하는 기업. 기존 현장실습 기업에 대한 실사는 선도기업의 경우 교사와 노무사, 참여기업은 교사만 참여했지만, 앞으로는 두 유형의 기업 모두 산업안전보건공단과 노무사가 참여한 실사 실시.
◆'오토바이 사망사고'...방송인 박신영 1심서 벌금형
오토바이와 교통사고를 내 상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박신영(32)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
박씨는 지난 5월 10일 오전 10시 28분께 서울 마포구 상암동 상암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황색 신호에 직진하다 적색 신호에 사거리에 진입한 오토바이와 부딪치면서 50대 배달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8월 말 기소. 사고 당시 양쪽 운전자 모두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판명.
검찰은 "사고에서 피해자 측의 과실도 있다고는 하나 피고인의 속도·신호위반 사실 역시 중하다"며 박씨에게 금고 1년을 구형. 법원은 "피고인이 진정으로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으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유족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구형량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
◆김삼호 광산구청장 '공직선거법' 항소심...'당선무효형'
광주고법 형사1부(이승철 신용호 김진환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삼호 구청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도 제한.
김 구청장은 2017년 7∼9월 부당한 방법으로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직원 등 4천100여명을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으로 모집하고 공단 직원 150여명에게 400만원 상당의 숙주나물을 선물한 혐의.
재판부는 "정치인 생활을 수십 년 하면서 선거 관련 부정 방지 규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김 구청장이 숙주나물 제공을 먼저 요청한 점, 당원 모집을 독려하거나 시작한 직후에 직원을 통해 나눠준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
◆'인명피해' 2차 사고 유발 음주운전자...벌금형
고속도로에서 2차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 화재로 20대 여성 2명이 사망하기 전 음주운전을 하다가 먼저 사고를 낸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아. 인천지법 형사22단독 장기석 판사는 위험운전치사상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씨에게 벌금 1천800만원을 선고.
A씨는 지난해 7월 22일 오후 10시 20분께 인천시 남동구 제3경인고속도로 고잔요금소 인근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앞서 달리던 B(22)씨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 이 사고로 B씨와 차량에 함께 탄 50대 남성이 각각 전치 3주 진단.
A씨는 술을 마시고 경기 성남에 있는 한 공영주차장에서 인천까지 40㎞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 적발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11%. A씨가 낸 사고 현장에서 정차해있던 소형 차량을 60대 여성이 몰던 또 다른 차량이 추돌. 이 2차 사고로 소형 차량에 불이 나면서 차에 타고 있던 대학생 C(사망 당시 23세·여)씨 등 20대 여성 2명이 사망.
◆尹 장모 징역 1년...'잔고증명 위조'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74)씨가 요양급여 부정 수급 등에 이어 통장 잔고증명 위조 혐의로도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아.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는 23일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을 위조하고 사용한 혐의(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최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
재판부는 "위조한 잔고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했으며, 위 잔고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다"며 "또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 판시.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