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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둘러싼 공방

 

【 청년일보 】일명 ‘수술실 생일파티’라 불리는 사건을 들어 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2014년, 서울 강남의 한 유명 성형외과의 간호조무사가 자신의 SNS에 올린 사진으로 논란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해당 사진에는 수술복 차림의 남성에게 촛불을 붙인 케이크를 내미는 여성과 촛불을 불어 끄는 남성의 모습이 담겨있었다고 전해졌습니다.

 

촛불을 불어 끄는 남성 뒤로는 수술대에 누워 있는 환자의 모습이 보여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사진이 게시되었던 해당 병원 관계자의 SNS에는 `셀카`, `수술 중`이라는 글과 서울 강남의 한 유명 성형외과 이름이 적힌 것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수술실 내부에서 음식을 먹거나, 수술 도구로 팔찌를 고치는 모습, 가슴 보형물을 들고 장난치는 장면이 담긴 사진들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일부 의료진의 비윤리적인 모습이 드러나며 국민의 공분을 샀습니다.

 

이후, 위의 사건을 계기로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2015년에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의무 설치와 관련된 법안의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해당 법안을 놓고 사회적으로 수많은 논의가 진행되어 온 결과, 2021년 8월 31일,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수술실 CCTV 의무 설치 논의가 마지막 관문을 넘었습니다. 최동익 의원의 법안 발의 후 7년가량이 지난 후였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수술실 내부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며 환자의 요청이 있을 시 촬영해야 합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2년으로, 2023년 하반기에 그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CCTV 설치 대상 의료기관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입니다. 전신마취가 필요 없이 부분 마취나 국소 마취 등을 하는 소규모 수술실을 운영 중인 상당수 의료기관은 CCTV 설치 및 촬영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하지만 위의 법안에 대한 찬반 논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찬성 측에서는 의료사고에 대한 증빙자료 수집 ‚대리 수술, 성희롱 등 불법행위 감시 ƒ의료진 간의 폭언·폭행 예방 등의 이유로 수술실 내부 CCTV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의 사생활 침해 ‚영상 유출의 가능성 ƒ소극적, 방어적 수술, 어려운 수술 회피 등 필수 의료 위축 „ 의사와 환자와의 불신 조장 등의 이유로 수술실 내부 CCTV 설치에 반대하는 입장 또한 존재합니다.
찬성 및 반대 의견과는 별개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예외 규정이 너무 광범위하다며 지적하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의료기관장이나 의료인이 수술이 지체될 경우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질 것으로 판단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응급수술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가 높은 수술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른 수련병원 등의 전공의 수련 등 그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은 환자의 요구가 있더라도 촬영 의무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러나, 위험도가 높은 수술과 전공의 수련 저해라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법안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의사의 동의가 없으면 열람할 수 없다는 법안의 내용은 환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받았습니다.

 

법안이 시행되기까지 2년의 법 시행 유예기간 동안 의료계와 보건복지부는 세부적인 사항을 명확히 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여태껏 환자의 권리가 침해됐던 수많은 사건이 존재해 왔던 만큼, 조건 없는 반대가 해결책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수술실 내부 상황을 감시할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의료진과 환자 모두 수긍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기를 바랍니다.

 

 

 

【 청년서포터즈 5기 남정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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