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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간호법 제정, 멈추지 않는 목소리

 

【 청년일보 】지난 11월 24일, 간호법 제정이 국회 법안소위원회에 상정되면서 첫발을 내디뎠다.

 

여야위원들 모두 입법 취지에 공감해 남은 쟁점을 보건복지부가 정리해 다시 정기국회에서 회의를 여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다. 하지만 그 날 이후 지금까지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다. 결국 간호법 제정에 관한 논의가 결론에 이르지 못한 채 한 해가 마무리되었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적정 인력 수급 기준 등을 규정하기 위한 법률이다. 현행 의료법은 간호사의 광범위한 업무 특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간호 인력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한 독자적인 법률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간호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간호 인력의 수급과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법제화해야 현재 의료기관 일선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간호법의 연내 재정 요청은 관철하지 못했지만, 대한간호협회는 계속해서 국회를 재촉할 방침이다. 현재까지도 대한간호협회와 전국 간호대학 학생들은 국회 앞에서 수요집회를 열어 살인적인 노동강도를 강요하는 간호 현실을 개선하는 간호법 제정을 촉구 중이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을 통해 변화된 간호사의 업무와 역할을 변화된 보건의료 환경에 맞도록 제대로 담아내겠다”라며 강조했다.

 

간호계의 강한 요청이 지속되고 있지만, 간호법이 제정되기까지 험난한 여정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무관심과 더불어 의사들의 거센 반발과 간호조무사들의 날 선 비판까지 헤쳐나가야 할 사안들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간호법 제정을 위한 투쟁을 계속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듯 새해에도 간호법 제정을 향한 간호인들의 목소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간호사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간호법이 제정되기를 바란다.
 

 

【 청년서포터즈 5기 강세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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