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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회복 교육 (中) ] 준비·이행·안착 순차 진행...'빈틈없는 교육권 보장' 방점

교육부, 준비·이행·안착 총 3단계 걸쳐 교육환경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
이르면 5월 "오프라인 수업·수학여행 가능" 방침...'청소년 정신건강' 지원도
교총, "자가진단앱 등 실효성 없는 조치 폐기가 선행되야"

 

교육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엔데믹 속에 사회적 일상회복의 일환인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에 부합하는 학교방역, 학사관리, 교육회복 방안을 마련했다. 방역체계 전환과 함께 학교 방역관리와 정상등교를 통한 교육결손 회복을 도모하는 교육분야 일상회복의 현황과 전망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내달 전면 등교...교육 정상화 기대 속 감염 우려 교차

(中) 준비·이행·안착 순차적 진행...'빈틈없는 교육권 보장'에 방점

(下) 교육활동 정상화...교육 결손 등 교육회복 본격 추진

 

【 청년일보 】  교육부는 지난 20일 학교에서의 코로나 이후 일상회복을 대비해 유·초중등·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학교 일상회복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즉각 이행에 나섰다.

 

26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분야 일상회복 추진을 위해 교육부는 방역 부문에 이어 학사 부문 역시 준비·이행·안착 단계를 순차적으로 이행하며 교육 현장에서의 실제적인 일상회복을 확고히 자리매김 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30일까지 준비단계 이행…'수업 정상화 기반 마련'

 

먼저 오는 30일까지 이어지는 준비단계에서는 등교를 통한 정상적인 수업 재개를 위한 순차적인 조치들을 시작한다.

 

구체적으로 각 교육청은 지역·학교의 여건을 고려하고, 일선의 학교는 학교 특성 및 구성원 등을 수렴해 5월 이후 학사운영 계획을 수립해 안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조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확진자 격리 등 변동 사항을 반영한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은 5월 중 별도 안내될 예정이다.

 

이어 가정학습일수는 57일 내외(유치원 60일)로 유지를 권고하되, 지역 및 학교의 여건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이를 결정하고 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때 만약 방역당국의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조정되는 일이 있어도 안정적인 학사운영을 위하여 2022학년도는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는 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다.

 

현행 탄력적 수업시간은 정상등교 실시에 따라 가급적 중단을 권고하되, 이 역시 지역과 학교의 여건, 학생의 안전 확보 및 학습결손 최소화, 일상회복 적응 등을 고려해 각 시·도교육청이 재량에 따라 결정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학교의 교육역량 확보의 측면에서도 교육부는 교사 대체인력풀을 지속적으로 확충 및 정비하고 계약제교원과 관련한 완화된 지침을 연말까지 적용하여 일선 학교의 교원 회복과 안정적 교육과정 운영 지원한다고 전했다. 

 

또한 만일 확진으로 등교가 어려운 학생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교육부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실시간 쌍방향(소통) 수업, 학습콘텐츠, 형성평가 및 피드백 등 지속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행단계에서는 특수학교·직업계고등학교(이하 직업계고)·기숙형학교·학교운동부 각유형별 학교 일상회복에 관한 준비 계획도 마련됐다.

 

먼저 특수학교에서는 장애학생의 방역취약성을 고려한 지원인력의 지속 확보 및 배치·학교버스 및 기숙사 밀집도 조정·학교 방역 점검이 실시되며 직업계고에서는 ‘전문교과 실습수업 위험요소와 예비 방안’(’21.4.6., hifive 탑재)을 기반으로 실습현장에서의 방역을 강화하게 된다.

 

이어 기숙형 학교에서는 입사 전(주말 복귀시) 1회 및 입사 중(수 저녁 또는 목 아침) 1회 검사·학교별 자체 점검(주 1회)·교육청별 집단 감염 전파 우려가 높은 학교 현장 점검 등의 조치가 이뤄지며 각 학교별 운동부에서는 주 1회 자체 점검 및 입소생 대상 주 2회 신속항원 검사·실내 훈련 시 최대 15명 준수 및 마스크 착용·실외 훈련 시 2m 이상 유지 또는 마스크 착용 등의 방침이 시행된다.

 

◆내달 1일부터 22일까지 이행단계 …수학여행·체험학습 '성큼'

 

준비단계에 이은 이행단계(5월1일~22일)에서는 본격적인 ‘교육활동의 정상화’를 목표로 각 조치들을 시행해 온전한 학교 일상회복을 추진하게 된다.

 

먼저 방역 목적의 원격수업 방식은 종료하게 되지만 학습 흥미 유발, 성취도 제고 등 교육의 효과성 제고의 목적으로 원격수업 방식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단,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감염병 상황이 심각해질 경우, 시·도교육청이 자체 기준을 정하여 학급·학년 단위의 탄력적 학사운영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과·비교과 교육활동 역시 방역수칙의 철저한 이행 하에 정상화된다.

 

먼저 유아 교과 영역에서는 개별놀이 중심에서 또래놀이·바깥놀이·신체활동을 중심으로 교과 활동이 정상화 된다. 이어 초·중등 교과 영역에서는 학습 환경 및 필요성을 고려해 학습도구·특별실 공동 사용이나 이동식 수업, 모둠활동·토론 등 다양한 수업방식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비교과 영역에서는 학급·학년 단위 소규모 체험활동과 같은 대내·외 행사 운영이 가능해지고 숙박형 프로그램(수학여행, 체험학습) 운영 역시 코로나 상황, 학생·교원 안전 및 구성원 의견 수렴 결과 등을 고려해 교육청과 학교가 결정 및 시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때 안전운영 지침 사전 마련·학교운영위원회 심의·학부모 동의 등의 과정이 이뤄지게 된다.

 

이어 교육부는 방과후학교와 유·초등 돌봄도 정상 운영 되며 교육 품질 개선 조치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방과후학교 운영 활성화를 위해 시도교육청 컨설팅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초등돌봄의 경우 학부모 수요에 따라 19시까지 돌봄 운영·돌봄전담사 중심 돌봄교실 운영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장애학생을 위한 지원도 이뤄진다. 교육부는 시각장애 학생의 점자·묵자 문해력 향상 지원은 물론청각장애 학생의 학교 수업 문자·수어통역 지원, 지체 및 발달장애 학생의 언어 및 사회성 향상 지원 등 장애 특성별 집중 지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받은 학생들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교육부는 학생의 심리·정서·사회성 회복을 위하여 '정다운 숲 교실'을 활용한 체험활동(산림청 연계, 5~11월, 6,500명)을 추진하고 행동중재 프로그램(4~12월, 학생 500명) 및 가족 지원(4,500가족)을 시행한다.

 

또한 이행단계에서도 직업계고등학교·기숙형학교·학교운동부 별 정상등교에 관한 세부 방침이 마련됐다.

 

직업계고에서는 실습시 철저한 방역 관리·개인 간 거리유지 준수 및 실습실별 수용 인원 조정·현장실습시 개인 방역물품(마스크, 장갑 등) 지원 및 순회지도를 통한 실습생의 건강상태 수시 확인 및 이상 발견 시 즉각 보호조치가 시행된다. 

 

또 기숙형학교에서는 기숙사 내 유증상자 발생시 의료기관 방문을 통한 진찰 및 의료진 소견에 따른 검사 등 조치·방역 지침의 철저한 이행·교육청별 기숙사 방역 상황 모니터링 등의 방역 지원이 이뤄진다.

 

각 학교별 운동부에서는 훈련 및 대회 참가 시 방역지침 의 철저한 이행을 시행하면서도 훈련 밀집도에는 별도의 제한 없이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5월 23일부터 안착단계…'빈틈없는 교육권 보장'에 방점

 

마지막 안착단계(5월23일~'22학년도 1학기)에서는 이행단계의 운영결과 점검과 방역지침 변경에 따른 보완, 학생 교육권 강화 등의 조치가 시행될 계획이다.

 

이 단계에서는 5월중 방역당국의 이행기 운영결과 점검 후 방역지침 변경시 학사 운영에 반영하는 조치와 함께 각 시·도교육청 협의를 거쳐 등교·출결·평가 기준이 마련 및 안내된다. 또한 방역당국의 확진자 격리 의무 방침이 격리권고로 확정될 경우 1학기 기말고사 응시방안을 련해 확진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조치도 시행된다.

 

아울러 안착단계에서는 교수학습방법의 다양화도 이뤄진다. 교육부는 이 기간 온-오프라인 융합수업·PBL 프로젝트 수업·학교 간 온라인 프로젝트 수업·국가 간 연계 온라인 수업 등 다양한 수업 방식을 활용해 교육 역량을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또한 ‘원격교육법’을 시행해 학교 학습공간의 기가급 무선망(38.6만실)을 구축해 일선 학교의 미래교육 환경 변화 대응을 지원하고 민간‧공공의 에듀테크(서비스‧콘텐츠)를 통합플랫폼으로 모아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주입식 교육에서 선택형 교육으로 전환하는 디지털 통합플랫폼을 구축 및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교육부의 방침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육 정상화 조치가 적극 이행돼 코로나19로인해 미비했던 학생의 교육권이 보장 및 강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이 같은 교육부의 방안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권택환(회장 직무대행 ‧대구교대) 교수는 "학교 교육활동의 진정한 일상회복을 위해서는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하도록 '교사회복'을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교사 방역‧행정 업무 경감, 교사 확진 시 대체인력 확보 등 특단의 지원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그는 "현장 교원들은 별 실효성 없는 자가진단앱 폐지, 낡고 훼손된 데다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책상 칸막이 제거, 자가진단키트 일괄 배부 중단, 확진학생 대상 실시간쌍방향 수업 종용 중단 등도 요구하고 있다"면서 "교사 본연의 교육활동이 회복될 수 있도록 방역, 행정 부담을 덜어주는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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