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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안면 정보 무단 사용 논란...개인정보위 "적법 판단"

안면 정보 출입국 심사 AI 개발에 활용

 

【 청년일보 】법무부의 인공지능(AI) 식별·추적 시스템 구축과 관련, 법무부가 보유한 안면 정보를 출입국 심사 AI 개발에 활용한 것은 적법하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의 판단이 나왔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와 관련한 문제점이 지적되자 법무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기관과 사업 참여기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개인정보위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법무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의 개인정보 보호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이같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개인정보 무단 사용과 관련한 조사 결과 법무부는 2019년부터 출입국 심사 고도화를 위한 'AI 식별추적 시스템 개발사업'을 추진해왔으며, 해당 사업은 AI 안면인식과 폐쇄회로(CC)TV 활용 출입국 심사장 이상행동 추적 등 2개 영역에서 추진됐다.

 

이 가운데 CCTV 활용 이상행동 추적사업은 사업이 중단된 지난해 10월까지 CCTV 영상정보가 활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사업 과정에서 제로 클라이언트(입출력 장치가 없는 단말기)를 통해서만 민간 참여기업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제한했고, 외부 반출 개인정보와 AI 알고리즘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과정에서 쟁점은 안면정보 등의 민감정보 해당 여부와 출입국 심사를 위한 AI 학습에 이용이 법에서 규정한 목적범위 내 이용인지다.  

 

개인정보위는 우선 "법무부가 출입국심사 AI 알고리즘 학습에 활용한 정보는 민감정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명시적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위는 출입국관리법을 근거로 민감정보가 적법하게 처리된 것으로 판단했다.

 

출입국관리법은 지문, 얼굴, 홍채 등 생체정보를 이용한 본인 확인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출입국 심사 때 생체정보의 활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한 것은 민감정보의 처리를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법무부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위탁사실과 수탁자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개인정보위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AI 식별추적 시스템 개발 관련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을 AI 개발업체와 체결한 것은 '개인정보 처리위탁'에 해당한다"며 "법무부가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위탁사실과 수탁자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은 것은 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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