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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영업시간 중 근무행태 추적"...현대차, 실적 부진자 '감시·사찰' 논란

현대차, 판매실적 부진한 영업직원 선정해 '코칭 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코칭 프로그램 거부한 조모씨에 판매부진 및 교육이수 미이행 이유 ‘해고’
일각, 코칭 프로그램 내세워 블랙박스 확인 등 '사찰'...인권 침해 논란 ‘점증’
판매노조 “사실상의 감시 및 사찰” 주장 속 사측 “근무태만 예방 위한 관리”
코칭 운영 논란 속 사측 “노사간 합의” vs 노조 “당초 취지 변질돼 사찰악용”

 

【 청년일보 】 최근 현대자동차가 판매직원인 조모씨를 해고한 사건을 계기로 판매 실적이 부진한 직원들을 감시, 사찰하는 등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점증되고 있다.

 

현대자동차가 일부 판매실적이 부진한 영업사원들을 상대로 실시하고 있는 ‘코칭’ 이란 제도를 통해 직원들의 근무행태를 사실상 감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셈이다.

 

논란의 쟁점이 되고 있는 '코칭'이란, 정규직 판매직원 중 판매성과가 부진하다고 판단된 직원들을 선정, 이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다.

 

4일 현대자동차 판매위원회(이하 현대차 판매노조)등에 따르면 현대차는 최근 판매실적 부진으로 ‘코칭’ 교육 대상으로 지목 된 조모씨를 해고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조모씨가 해고된 배경은 현대차 판매노조의 ‘교육거부’ 지침을 따르다가 사측으로부터 장기 실적이 부진한데다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는 단체협약에도 없는 일방적인 사규에 의한 것으로, 판매노조측은 단체협상을 무시하며 진행된 판매실적 부진자에 대한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논란이 점증되고 있는 이유는 판매실적 부진자들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코칭’ 프로그램이 사실상 직원들을 감시 및 사찰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차 판매노조 관계자는 “사측은 근무태만 제보가 접수된 인원에 한하는 사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 같은 사측의 행태는 사실상 직원에 대한 감시 및 미행 등 사찰하는 행태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칭'은 본래 직원들에게 근무환경 등 판매 실적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로 진행한 교육 프로그램”이라며 “하지만 직원 미행 등의 불법 행위를 수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대차 판매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특정 판매직원의 근무태만이 의심된다는 제보를 접수할 경우 ‘코칭’ 대상 직원으로 지목, 근무태도를 점검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판매직원들의 근무 시간 중 차량 내 블랙박스 확인 등을 통한 감시를 통해 이들 직원들을 관리하고 있다. 이에 이 같은 사측의 행태는 명백한 인권 침해란 게 노조측의 주장이다.

 

현대차 판매노조 한 관계자는 “사측이 영업직원의 근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합원들에게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 징계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회사를 나갈 것인지 양자택일의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이에 코칭 운영을 두고 노사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일부 직원들은 '코칭' 프로그램 유지한다는 건 사실상 직원들의 사찰 행태를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사측은 판매실적 부진자의 근태불량 제보가 접수돼 이를 조사하기 위한 일환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더욱이 사내 일각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코칭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판매노조가 수용했다는 주장도 제기되는 등 혼선을 빚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즉 판매노조 집행부가 사측의 코칭 프로그램 운영에 구두합의를 통해 사실상 수용해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판매노조는 사측과 코칭 운영에 대해 구두합의를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판매노조 한 관계자는 “현재 직원들을 상대로 시행 중인 교육 프로그램은 지난 2015년과 2016에 각각 노사가 합의한 '코칭 프로그램'과 '어울림 프로그램'이 있다"면서 "코칭 프로그램이 시행될 당시 사측이 오직 근무 환경 개선 등에 중점을 두기 보다 '직원 교육'에만 방점을 찍어 진행하는 것이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차라리 확실한 교육 목적을 가지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만들자는 의견이 제기돼 나온 것이 어울림 프로그램"이라며 “일전에 코칭 프로그램을 직원들에게 강요하다 보니 노조 집행부가 바뀐 후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대체하겠다는 차원에서 두 가지 합의서가 존재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사측이 코칭이든, 어울림이든 노사간 합의된 사안이니, 두 교육 모두 직원들을 상대로 적용하겠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처럼 노사간 코칭 프로그램 운영을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만큼 노조측은 향후 법적 공방으로 비화될 경우를 대비해 직원 사찰에 대한 충분한 근거자료도 확보해 나가고 있다.

 

판매노조 관계자는 “현 판매노조 집행부는 전전임 집행부와 사측간 '코칭 프로그램'과 '어울림 프로그램'에 대한 합의한 부분을 존중해 당초 취지대로 교육을 진행할 경우 거부하기 않겠다는 입장일 뿐”이라며 “공식적으로 감시 및 사찰을 받았다는 피해사례가 접수된 것은 없으나, 사찰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의혹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 관계자는 “현대차의 코칭 프로그램을 두고 영업현장에서는 ‘부진자 교육’이라고 불린다”면서 “특히 이를 두고 판매직원들의 영업시간 중 근무 태만 여부를 추적, 확인하기 위한 일종의 미행 및 감시 행위로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 청년일보=김원빈 / 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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