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피부과 의사의 시선으로 볼 때, 겨울은 당뇨 환자에게 단순한 추위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기온이 떨어지면 우리 몸은 생존을 위해 중심부 체온을 지키려 애쓰지만, 그 과정에서 소외되는 곳이 바로 '피부'입니다. 말초 혈관이 수축하면서 피부로 가는 혈류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이는 당뇨 환자에게 치명적인 영양 결핍 상태를 초래합니다. 사계절 중 겨울이 당뇨 환자의 피부에 가장 혹독한 계절이라 불리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뇨 환자의 피부는 고혈당으로 인해 이미 '가뭄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정상적인 피부라면 외부 자극에 유연하게 대응하겠지만, 당뇨 환자의 피부 장벽은 유리처럼 깨지기 쉽습니다. 특히 겨울철 건조한 공기는 피부 속 수분을 무자비하게 앗아가며 극심한 가려움증을 유발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가려움을 참지 못해 긁다가 생긴 아주 미세한 상처조차,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당뇨 환자에게는 세균의 강력한 침입로가 됩니다. 남들에겐 며칠이면 아물 상처가 당뇨 환자에게는 수개월을 끄는 궤양으로 번지는 비극이 겨울철에 유독 빈번한 이유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감각의 마비'입니다. 당뇨 합병증인 신경병증은 통증이라는
【 청년일보 】 "올해는 더 나아질 거야." 새해가 되면 청년들에게는 늘 비슷한 말이 건네진다. 하지만 이 문장은 많은 청년들에게 응원이기보다 잠시 멈춰 서게 만드는 말이 된다. 지금의 삶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미 충분히 애써온 시간들이 이 한 문장 안에 다 담기지 않기 때문이다. 청년의 삶은 종종 결과로만 정리된다. 취업 여부, 연봉, 직함, 그리고 얼마나 빠르게 다음 단계로 나아갔는지. 그러나 그 결과 이전에는 잘 보이지 않는 시간이 있다. 이력서를 고치고, 탈락 통보를 확인하고, 다시 다음 하루를 준비하는 반복된 일상. 그 시간을 통과해 온 청년은 이미 자기 삶을 책임 있게 살아낸 사람이다. 작년에, 한 청년을 만난 적이 있다. 대학을 졸업한 뒤 여러 차례 공채에 도전했지만 결과는 늘 같았고, 생활비를 위해 단기 계약직과 야간 아르바이트를 이어가며 하루를 채우고 있었다. 그는 "노력하지 않은 건 아닌데, 계속 증명만 하고 있는 기분이에요"라고 말했다. 그 말에는 체념도 분노도 없었다. 다만, 오래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태도가 담겨 있었다. 그래서 새해는 반드시 삶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선언으로 시작하지 않아도 된다. 어떤 청년은 "올해
【 청년일보 】 "실수로 물건 깨뜨렸는데 월급에서 공제한대요. 정말 제가 배상해야 하나요?" Q. 안녕하세요. 레스토랑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는 고등학생입니다. 지난주에 실수로 접시를 깨뜨렸는데, 사장님이 깨진 접시 값을 제 월급에서 빼겠다고 하세요. 실수로 그런 건데 정말 제 돈으로 배상해야 하는 건가요?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손해배상액을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전액, 통화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물론 근로자가 업무상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과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손해배상액, 물건 값, 부족액 등을 빼는 것은 명백한 임금체불입니다. 설령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모든 손해를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미한 과실: 업무 중 일어날 수 있는 통상적인 실수는 사업 운영상 위험으로 보아 사용자
【 청년일보 】 대한민국이 2026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며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돌봄의 중추인 요양보호사 100만 명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요양보호사는 단순히 어르신의 수발을 드는 보조 인력을 넘어, 의료와 복지의 최전선에서 어르신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케어 전문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2026년을 기점으로 일어나는 요양 현장의 변화는 단순한 양적 팽창을 넘어선 우리 사회 돌봄 패러다임의 거대한 질적 도약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요양보호사의 업무는 가사 지원이나 신체 활동 보조와 같은 단순 노동으로 치부되곤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요양 현장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이제 요양보호사는 어르신의 인지 상태, 영양 균형, 정서적 변화를 실시간으로 관찰하고 분석하는 현장의 파수꾼 역할을 수행합니다. 특히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가 강화되면서 요양보호사가 수집한 정보는 방문간호사와 공유되어 질병의 악화를 막는 결정적인 지표가 됩니다. 단순한 도우미를 넘어 어르신의 노후를 설계하는 케어 매니저로 그 위상이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기술과 숙련의 결합이라는 디지털 전환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돌봇 로봇이 신체 이동을 돕고 배설 케어 센서가
【 청년일보 】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주거 사다리'라는 단어는 이제 옛말이 되어가고 있다. 과거 사회 초년생들은 부모의 도움을 받거나 대출을 끼고 전세로 시작해, 차곡차곡 돈을 모아 내 집 마련이라는 종착역에 도달하는 공식을 따랐다. 전세 제도는 주거 비용을 최소화하며 자산을 불릴 수 있는 한국 특유의 징검다리였다. 하지만 2026년 현재, 수도권 청년들에게 그 징검다리는 끊어진 지 오래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매달 월급 통장을 '로그아웃'하게 만드는 가혹한 월세 고지서뿐이다. 최근 서울 대학가와 오피스텔 밀집 지역을 취재하며 만난 청년들의 목소리는 한결같았다. 그들은 전세 사기에 대한 공포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월세를 택하고 있었다. 보증금을 떼일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청년들을 월세 시장으로 내몰았고, 이는 곧장 임대료 폭등으로 이어졌다. 서울 주요 대학가와 업무지구 인근 오피스텔 월세는 관리비를 포함해 심리적 저지선인 100만원을 위협하고 있다. 사회 초년생의 평균 실수령액을 고려하면 소득의 30% 가량이 고스란히 집주인에게 흘러가고 있는 셈이다. 숨만 쉬어도 나가는 이 막대한 주거비는 청년들이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할 종잣돈을 잠식하며 그들을 '월
【 청년일보 】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는 "같은 상처인데 왜 저는 흉터가 이렇게 남았나요?"라는 물음이다. 상처가 생긴 뒤 시간이 지나면 피부는 겉보기에는 회복된 듯 보이지만, 그 이면에서는 손상된 조직을 복구하기 위한 복잡하고 정교한 재생 과정이 진행된다. 이 과정이 어떤 방향으로, 얼마나 안정적으로 완성되느냐에 따라 흉터의 형태는 크게 달라진다. 흉터는 단순히 피부 위에 남은 자국이 아니다. 이는 진피층 손상 이후 섬유조직과 콜라겐이 재배열되며 형성된 결과물이다. 상처가 얕을수록 피부는 원래의 구조에 가깝게 회복되지만, 손상이 깊거나 염증이 반복될 경우 콜라겐 배열이 불균형해지며 꺼지거나 도드라진 흉터로 이어지기 쉽다. 특히 여드름을 손으로 짜거나 비위생적인 기구로 자극하는 습관은 손상 범위를 확대해 흉터 위험을 더욱 높인다. 결국 흉터 형성의 핵심은 손상 이후 피부가 어떤 재생 환경 속에서 회복 과정을 거치느냐에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PDRN은 손상된 피부 조직의 회복을 돕고 세포 재생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상처 치유와 피부 재생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피부 타입과 유전적 요인 또한 중요한 변수다. 재생력이
【 청년일보 】 고령화는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일상의 구조 속에서 노년의 돌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질문과 매일 마주하고 있다. 이 질문에 대한 제도적 해답이 장기요양보험이라면, 그 해답을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공간이 바로 주간보호센터다. 주간보호센터는 단순한 돌봄 시설을 넘어, 제도와 삶, 가족과 사회, 보호와 자립 사이의 균형을 가장 안정적으로 실현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 장기요양보험은 노인의 신체적·정신적 기능 저하를 사회가 함께 책임지겠다는 합의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제도는 현장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 주간보호센터의 가장 큰 장점은 장기요양보험을 서류 속 제도가 아닌 ‘체감 가능한 일상 서비스’로 전환시킨다는 점이다. 가정에서 생활하는 어르신이 낮 시간 동안 전문적인 돌봄과 재활, 식사, 사회적 교류를 누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가 돌봄의 한계를 보완하고 시설 입소의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인다. 어르신 개인에게 주간보호센터는 삶의 연속성을 지켜주는 공간이다. 익숙한 집에서의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규칙적인 건강 관리, 인지·신체 프로그램, 또래와의 교류를 병행할 수 있다. 이는 기
【 청년일보 】 K-조선이 화려한 부활을 알렸다. 2010년대의 기나긴 불황의 터널을 지나, 이제는 LNG 운반선과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등 고부가가치 선박으로 도크(Dock)를 가득 채웠다. 향후 3~4년 치 일감이 쌓였다는 소식에 업계는 '슈퍼 사이클'의 장밋빛 청사진을 그린다. 하지만 정작 배를 만드는 조선소 현장의 공기는 잿빛에 가깝다. 한국인 숙련공이 떠난 자리를 외국인 근로자들이 채우고 있어서다. 지방자치단체들까지 나서서 외국인 근로자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울산시는 광역형 비자 제도를 통해 올해 89명을 입국시킨 데 이어, 내년까지 440명을 추가로 조선소에 투입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는 언 발에 오줌누기와 같은 임시 조치에 불과하다. 사람들이 조선소를 떠난 이유는 명확하다. 고강도 노동, 위험한 작업 환경, 낮은 급여 등이다. 경남연구원에 따르면 2007년 조선업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4천340만원으로 제조업 종사자 평균보다 1.5배 높았다. 고된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따랐던 시절이다. 그러나 2020년 제조업 종사자 평균임금이 4천780만원까지 오를 동안 조선업 종사자 평균임금은 4천620만 원에 머물렀다. 청년들에게 조선소는
【 청년일보 】 "휴일근무와 연장,야간근무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Q. 안녕하세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카페인지라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휴일에는 더 바빠서 8시간을 넘어서도 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는 휴일수당 및 연장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는 걸 까요? 또는 10시가 넘어서 야간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해요 A.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는 연장근로(주40시간, 1일 8시간 초과근무)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휴일근로에 대해서도 1.5배를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오후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무에는 야간수당을 1.5배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휴일근로를 실시할 경우 1일 8시간이내의 휴일근로는 1.5배를 지급하지만 8시간을 초과한 시점부터는 휴일과 연장근로가 중복 가산되어 2배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휴일,연장,야간 근무가 중복되어 발생할 경우에는 어떻게 산정하여야 할까요? ◆ 첫 번째. 휴일근로 중 8시
【 청년일보 】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피부는 가장 먼저 수분 부족과 장벽 약화의 신호를 보냅니다. 많은 이들이 이 신호에 보습제를 반복적으로 덧바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그러나 얼굴의 붉은 기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열감과 화끈거림이 동반된다면 단순 건조 피부와는 다른 혈관성 염증 질환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증상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피부 질환이 바로 안면홍조입니다. 안면홍조는 피부 표면의 모세혈관이 정상적인 자율 조절 능력을 잃고 과도하게 확장되거나 수축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특히 겨울철, 실내외의 큰 온도 차는 혈관을 반복적으로 자극하여 증상을 악화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혈관 확장 반응이 반복되면, 혈관 주변 조직에 염증 반응이 활성화되고 이는 피부 장벽 손상으로 이어집니다. 장벽이 약화되면 수분 손실이 가속화되고 외부 자극이 쉽게 침투하여 민감성 피부, 만성염증, 지속적인 붉은 기로 연결됩니다. 결국 보습만으로는 근본적인 회복이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는 물 부족이 아니라 구조 손상에 있는 것입니다. 손상된 피부를 회복하고 혈관 과민 반응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재생 중심의 치료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외선 강도가 낮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