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이 1월보다 확대됐으나, 2월 기준으로는 2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구직급여 지급액은 2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고용노동부가 10일 발표한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는 1천538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5만3천명(1%) 증가했다. 이는 2004년 이후 21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 폭이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는 가입자가 증가한 반면, 건설업에서는 감소세가 이어졌다. 제조업 가입자는 384만4천명으로 자동차, 기타 운송장비, 화학제품 업종에서 증가했으나, 섬유 및 금속가공 업종에서는 감소했다. 특히,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를 제외하면 제조업 내국인 가입자는 1만8천명 줄어 17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서비스업 가입자는 1천63만5천명으로, 보건복지, 사업서비스, 전문과학 및 교육서비스 분야에서 증가했다. 반면, 도소매업과 정보통신업은 감소세를 지속했다. 건설업 가입자는 75만5천명으로, 종합건설업 중심으로 19개월 연속 줄었다. 천경기 고용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지난해 하반기 초반에는 건설업 수주량이
【 청년일보 】 기부금 등 공익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우회 증여하는 등 탈법 행위를 저지른 공익법인들이 대거 적발됐다. 국세청은 10일 공익중소법인지원팀을 통해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 위반 여부를 검증한 결과, 지난해 총 324개 법인을 적발하고 증여세 등 250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일부 공익법인은 기부금 등 공익자금을 마치 개인 자금처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공익법인은 법인 신용카드로 수십억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한 뒤 할인 판매 방식으로 현금화해 이사장의 개인 계좌로 공익법인 자금을 유출했다. 또한, 법인카드를 이용해 귀금속점에서 고가의 물품을 구입한 내역도 확인됐다. 다른 공익법인은 직원을 채용해 출연자의 가사일 및 토지 관리 등을 맡기고, 업무용 승용차를 법인 관련 학교 총장의 자녀가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이에 국세청은 공익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법인들에 대해 총 3억3천만원을 추징했다. 공익법인을 통한 우회 증여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국세청은 부당 내부 거래 등을 통해 공익자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법인에 대해 총 9억8천만원을 추징했다. B공익법인은 기준시가 수백억원 상당의 토지를 장학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출연자의 특수 관계
【 청년일보 】 직장인 10명 중 6명은 결혼이 필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보다 여성의 이같은 응답 비율이 높았다. HR테크 기업 인크루트는 직장인 653명을 대상으로 결혼 가치관에 대해 설문을 한 결과, 응답자의 60.2%가 결혼이 필수가 아니다라고 답했다고 10일 밝혔다. 대기업 직장인의 43.8%, 중견기업은 40.0%, 중소기업은 38.7%가 결혼이 '필수'라고 답해 직장의 규모별로 인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성별 차이도 컸다. 남성 직장인은 결혼이 필수라는 응답이 50.3%, 필수가 아니다라는 응답이 49.7%로 반반이었다. 반면 여성 직장인은 결혼이 필수가 아니라는 응답이 75.3%로 '필수'(24.7%)라는 응답을 크게 앞질렀다. 미혼 직장인에게 결혼하고 싶은지 묻자 '하고 싶다'는 응답이 66.6%, '하고 싶지 않다'는 응답이 33.4%였다. 하고 싶다고 응답한 이유로는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라는 답변이 57.5%로 가장 많았다. 이어 '2세 출산에 대한 니즈가 있어서'(17.6%), '결혼은 꼭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8.4%) 순이었다. 결혼하고 싶지 않은 이유로는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 청년일보 】 상여금이 직원마다 근무 일수에 따라 차이가 나더라도 모든 직원에게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현직 환경미화원들이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지난달 20일 확정했다. 서울 강남구는 기본급과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정액급식비만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산출한 금액을 환경미화원들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했다. 이에 환경미화원들은 통근수당, 안전교육수당,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통상임금을 다시 산정해 미지급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지난 2017년 소송을 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을 뜻한다.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수당·퇴직금 규모가 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이번 소송 원고들도 수정된 통상임금 규모를 바탕으로 이미 지급된 휴일·야간근로 수당, 연차수당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환경미화원들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여 강남구가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강남구가 불복해 사건은 지난 2021년 대법원
【 청년일보 】 계엄령 사태와 탄핵 정국 등으로 나라 상황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내수 부진으로 자영업자가 최근 두 달간 20만명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자영업자 수는 550만명으로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을 앞둔 지난 2023년 1월 이후 가장 적은 수치를 기록했다. 엔데믹 이후 회복세를 보이던 자영업자 수는 지난해 11월 570만여명보다 20만명 이상 줄었다. 자영업자 수를 연도별로 보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590만명), 1998년(561만명),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600만명), 2009년(574만명)보다 적었다. 2009년부터 500만명대로 쪼그라든 자영업자는 이후 560만∼570만명 수준을 지속해오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550만명대를 기록했다. 이는 자영업자의 매출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물가 상승 등으로 영업 부담이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한국경제인협회가 최근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수행한 자영업자 5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영업자가 부담을 느끼는 순서는 원자재·재료비(22.2%), 인건비(21.2
【 청년일보 】 월요일인 10일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권은 대체로 맑겠으나, 전남권과 경남권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기온은 평년(최저 -4~4도, 최고 8~13도)보다 2~3도가량 높겠고, 기온이 차차 올라 11일 낮 기온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평년보다 5도 이상 높겠으며,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15도 이상으로 오르겠다. 특히,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내외로 크겠으니,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아침최저기온은 -3~6도, 낮최고기온은 12~15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 강원 영서, 충청권 등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 앞바다에서 0.5∼1.0m, 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1.5m, 서해 0.5∼2.0m, 남해 0.5∼2.5m로 예상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일요일인 9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4~4도, 최고 8~12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특히, 낮 기온이 오르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내륙을 중심으로 15도 내외로 크겠으니,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아침최저기온은 -3~4도, 낮최고기온은 10~15도로 예보됐다. 오전까지 인천·경기서부와 경기남동부, 강원남부내륙, 충남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지역에도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특히, 해안에 위치한 교량(인천대교, 영종대교, 서해대교 등)과 내륙의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 안개로 인해 이슬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며, 지면에서 안개가 얼어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차량 운행 시 감속 운행하여 추돌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권, 광주, 전북의 농도는 '나쁨', 그 밖의 지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
【 청년일보 】 토요일인 8일 중부지방은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으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4~4도, 최고 8~12도)과 비슷하겠다. 다만, 낮 기온이 오르면서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모레(9일) 15도 내외)으로 크겠으니,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최저기온은 -3~5도, 낮최고기온은 8~12도로 예보됐다. 새벽부터 오후 사이 전남권과 제주도, 오전부터 오후 사이 강원중·남부내륙·산지와 충북, 전북, 경상권, 오후에는 충남권내륙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경상권은 저녁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으며, 기온이 낮은 내륙의 높은 산지와 제주도산지에는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또, 새벽부터 오후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적설량은 제주도산지(7일부터) 1~5㎝, 강원중·남부내륙·산지 1㎝ 내외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7일부터) 5~10㎜, 광주·전남 5㎜ 내외, 전북, 대구·경북남부, 부산·울산·경남, 울릉도·독도 5㎜ 미만, 강원중·남부내륙·산지, 대전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지 51일 만에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구속기소 40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윤 대통령이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속 기간은 단순히 날짜 단위로 계산할 것이 아니라, 실제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체포적부심사 및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에 소요된 시간까지 고려하면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이미 지난달 25일에 만료됐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신체의 자유, 불구속 수사 원칙에 비춰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재판부는 윤 대통령이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며, 설령 구속 기간이 남아 있었다고 하더라도 구속취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이 법률적 근거 없이 서로 협의해 구속 기간을 나눠 사용한 점을 문제 삼았다. 또한, 윤 대통령에 대한 신병 인치 절차가 생략된
【 청년일보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7일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4일 재판부에 구속 위법성을 주장하며 구속 취소를 청구한 바 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오는 8일 오후 서울 도심권에서 퇴진비상행동 및 자유통일당 등 수만명이 주최하는 집회와 행진이 개최돼 도심권 곳곳에서 교통혼잡이 예상됨에 따라 서울경찰청은 가급적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부득이 차량을 이용할 경우 교통정보 등을 미리 확인할 것을 7일 당부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도심권에서는 퇴진비상행동 등 탄핵 찬성단체가 사직로 일대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이후 종로길을 이용 비원교차로까지 행진할 예정이며 자유통일당 등 탄핵 반대단체는 세종대로 일대에서 집회 후 을지로를 이용해 재동교차로까지 행진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여의도권은 탄핵 반대단체인 세이브코리아가 여의대로에서 대규모 집회와 행진을 개최하는 등 도심과 여의도 곳곳에서 교통정체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서울경찰은 집회와 행진 중에도 차량통행을 위해 가변차로를 운영해 남북간 동서간 교통소통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특히, 교통혼잡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회·행진구간 주변에 교통경찰 220여명을 배치해 차량 우회 등 교통소통 관리를 할 예정이다. 서울경찰 관계자는 "도심권 세종대로 및 사직로, 율곡로 등 집회 장소 일대에 교통정체가
【 청년일보 】 지난해 매달 1억1천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은 초고소득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3천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연도별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 부과 대상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월급에 매기는 건강보험료의 최고 상한액을 납부한 직장가입자는 3천271명이었다. 보통 직장인은 근로 제공 대가로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면 기본적으로 건보료를 납부하는데,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반반씩 낸다. 그러나 건보료는 세금과 다른 사회보험료여서 급여 액수가 아무리 많아도 무한대로 올라가지 않고, 상한액으로 부과된다. 지난해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848만1천420원이었는데,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억1천962만5천원, 연봉으로는 14억3천550만원이 된다. 보수월액 보험료의 절반을 직장가입자 본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연봉 14억3천550만원 이상의 초고소득 직장인이 지난해 실제 납부한 상한액은 월 424만710원, 연간 5천88만8천520원이다. 다만 이들은 일반 직장인이 아니라 대부분 높은 연봉을 받는 중소·대기업 소유주들이거나 임원, 전문 최고경영자(CEO), 재벌총수들이다. 이는 지난해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