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법원의 마지막 판단을 앞두고 있다. 금일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 전 실장이 재상고하면서 보수단체 불법 지원 사건은 상고심과 파기환송심을 거쳐 다섯번째 판단을 받게 됐다. 김 전 실장 등은 지난 2014에서 2016년, 2년여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 33곳의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총 69억원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됬다. 파기환송 전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김 전 실장 등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유죄가 인정, '강요' 혐의는 유죄로 볼 수 없어 올해 2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당시 청와대의 자금지원 요구가 '강요죄'에 해당할 만큼의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이에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부는 지난달 26일 선고공판에서 김 전 실장의 형량을 징역 1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미결 상태에서 구금된 기간이 이미 선고형을 초과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같은 혐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각과 횟수 등을 허위로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권희 부장판사)는 14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각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기춘 전 실장과 김장수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박 전 대통령이 첫 유선보고를 받은 시각, 서면보고를 받은 횟수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김관진 전 실장은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청와대라는 내용의 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 변경한 혐의(공용서류손상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