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착한 프랜차이즈’ 인증 업체 241곳 중 28곳이 최근 5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가운데 6곳은 올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경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착한 프랜차이 인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4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을 지원하는 프랜차이즈 본사를 착한 프랜차이즈로 인증하고 정책자금지원 혜택을 주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착한 프랜차이즈 확인서 발급 업무를 맡고 있는 공정거래조정원은 지난달 29일 기준 276개 신청 건수 중 241건을 발급했다. 14건은 심사 중이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착한 프랜차이즈 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 중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과징금·시정명령을 받은 업체는 총 28곳이다. 이들 업체의 위반 내역은 ▲가맹-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위반 ▲거래상대방의 구속 ▲허위.과장표시광고 ▲가맹-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의무 위반 ▲정보공개서 갱신과 수정의무 위반 ▲기타 과태료 처분 대상 행위 ▲불이익제공 ▲영업지역침해 등 총 46회에 달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올 상반기(1~6월말 기준)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에 접수된 사건 중 온라인쇼핑몰 등 대규모 유통과 대리점 관련 분쟁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정원은 올해 상반기 대규모유통 분야와 대리점 분야 사건이 각각 14건, 52건 접수돼 지난해 상반기보다 40%, 68% 늘었다고 31일 밝혔다. 상반기 조정원에 접수된 전체 사건은 작년보다 17% 줄어든 1479건이다. 대규모유통 분야 사건이 늘어난 것은 온라인 전자상거래업자와 납품업자 간 거래 과정에서 상품대금 미지급 등 대규모유통업법 조항과 관련된 분쟁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대리점 분야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3년 차에 접어들면서 대리점주의 인식이 개선돼 피해구제 신청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됐다. 조정원 관계자는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중소 사업자들의 인식이 변화하면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조정신청이 활발하지 않던 대규모유통, 대리점 분야에서도 피해구제 수요가 높아진 것"이라고 말했다. 상반기 조정원에 접수된 사건을 분야별로 보면 하도급거래가 571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일반불공정거래(432건), 가맹사업거래(349건), 약관(61건), 대리점거래(5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