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1일 국회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당·정의당·열린민주당 의원 18명 및 학계와 시민·노동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조수진 민변사무총장은 "지난 6월 26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현안위원회가 피의자 이재용, 김종중, 삼성물산 주식회사에 대해 '수사 중단 및 불기소'를 의결한 것이 법원의 판단과 수많은 증거를 무시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2016년 서울고등법원 제 35민사부가 "구 삼성물산(주)의 실적 부진이 이건희 등의 이익을 위하여 누군가에 의해 의도되었을 수도 있다는 의심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며 합병 비율 산정의 기초가 된 구 삼성물산의 주가가 이건희 등의 이익을 위해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말했다. 이어 "스모킹 건은 없는 것이 아니라 피의사실공표죄에 묶여 공개되지 않고 있을 뿐이다"며 "이 부회장이 기소되어 공개 재판을 받는 경우에만 그 추악한 실상이 모든 국민들에게 낱낱이 공개될 수 있는 것"이라며 이 부회장의 기소를 촉구했다. 이어 강훈중 한국노총대협본부장은 "이 부회장이 구속되었던 2017년 중에도 우리 경제는 비교적 높은 경제성장률과
【 청년일보 】 열린민주당이 8일 당론 1호 법안으로 국회의원을 국민소환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회의원이 헌법상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민주화운동을 부정하는 발언을 했을 때 국민소환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최강욱 대표가 이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열린민주당은 법안 발의 취지를 "총선 1호 공약이 국민소환제 도입이었다"며 "막말 국회, 교착 국회, 무능 국회를 막고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국민을 배신하지 않는 정치의 출발"이라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