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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화 소액주주들, 박찬구 전 회장 상대 손배소 기로

박찬구 금호석화 전 회장 불법 취업 후 보수 수령 주장
취업 불승인 소송 2심서 박 전 회장 승소...원인 무효화

 

【 청년일보 】금호석유화학(이하 금호석화) 소액주주들이 박찬구 전 회장을 상대로 준비해온 수백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이 기로에 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 전 회장의 불법 취업을 원인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했지만, 박 전회장이 불법 취업과 관련 제기한 '취업 불승인' 취소 청구 소송 2심에서 승소하면서 원인이 무효화 됐기 때문이다. 

 

◆금호석화 주주들...박찬구 전 회장 불법 취업 주장 손배소 준비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법인 한누리는 박찬구 금호석화 전 회장이 불법 취업 후 수령한 보수 155억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 중이다.

 

앞서 박 회장은 변제 능력을 적절하게 심사하지 않고 아들에게 회삿돈을 대여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이하 특경법 상 배임)로 지난 2018년 11월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다. 그는 집행유예 기간인 이듬해 3월 금호석화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법무부는 ‘취업 불승인’처분을 내렸고 박 회장은 2020년 6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박 회장은 특경법 제14조에 의해 위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후 2년까지 해당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인 금호석화에 취업하는 것이 법률상 금지됐다.

 

그러나 한누리 등에 따르면 박 회장은 이사회에서 자신의 '사내이사 선임의 건'이 포함된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을 결의하도록 하고, 정기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된 후에는 이사회에서 자신의 '대표이사 선임의 건'을 결의하도록 하여 위 취업 금지기간 내인 2019년 3월 29일 금호석화 대표이사로 재선임됐다.

 

한누리는 이와 관련 박 회장의 대표이사 취업행위는 특경법상의 취업제한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위법행위로서, 상법 제399조에서 규정하는 법령위반 및 임무해태 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금호석유화학은 박찬구에게 약 155억원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금호석화 주주들은 회사가 입은 위와 같은 손해를 배상받기 위하여 상법 제403조 등에 따라 박찬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이 소의 취지다.

 

박 전 회장은 취업금지 기간인 지난 2019년 3월 29일 금호석화 대표이사로 재선임 된 뒤 사임한 2021년 6월 15일까지 155억원의 보수를 받았고 이 것이 불법행위라는 것이다.

 

◆취업 불승인 2심서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승소

 

다만, 법무부의 취업 불승인에 불복해 소송을 냈던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2심에서 승소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박 회장의 승소로 소 제기의 원인이 무효화됐다는 해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행정 3부(재판장 함상훈)는 지난 19일 박 회장이 “취업을 불승인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박 회장에게 패소 판결 한 1심을 뒤집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가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경우 취업 제한은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시점부터 시작된다”고 판단했다.

 

재판의 쟁점은 특경가법 14조 1항의 취업 제한 기간해석에 있다.

 

이 조항은 5억원 이상의 횡령·배임 등을 저지른 사람에게 취업을 제한하면서 그 기간을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 '징역형의 선고유예 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박 회장 측은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됐을 때부터 취업제한 기간이 시작되고 집행유예 기간은 취업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은 취업 제한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된 때부터 시작해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취업이 제한된다 판단했다.

 

2심에서는 취업제한 기간에 집행유예 기간을 포함하도록 해석할 수는 없다며 법무부의 취업 불승인 처분을 취소했다.

 

2심 법원은 "국민에게 불리한 조항을 해석할 때에는 당연히 엄격하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 기본적인 법 해석의 태도"라며 "특경법 문구 자체도 집행유예 기간이 취업 제한 기간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인 한누리 관계자는 "진행 중인 사안이라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할 수 없다"면서도 "소 제기의 원인이라 할 수 있는 취업 불승인 사유와 관련 소송에서 박 회장이 승소한 것과 관련해서도 주주들과 논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금호석화 관계자는 이와 관련 "박찬구 회장 개인 소송과 관련 회사의 공식 입장을 밝힐 사안은 아니다"며 선을 그으면서도 "법률상 원인 무효가 발생한 사안과 관련 소송진행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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