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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사건사고 주요기사] 발달장애 가족 비극 재연 "모자 사망"…'서울지하철 심야 연장운행' 발표에 노조 반발 外

 

【청년일보금일 사건사고 주요이슈는 40대 여성이 발달지체 치료를 받던 6살 아들과 함께 투신한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는 소식이다. 경찰과 소방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40분께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40대 여성 A씨와 6살 아들이 투신한 채 발견됐다.

 

또한 서울시가 지하철 심야 연장 운행을 재개 방침을 발표한 가운데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반발했다. 이들은 서울시청 앞에서 연장 운행 중단 및 안전대책 수립, 인력 충원을 촉구하는 '노조 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아울러 전 연인을 찾아가 염산을 뿌려 다치게 한 혐의로 60대 남성이 체포됐다. 경찰은 특수상해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서울 성동구 아파트서 40대 엄마, 6세 발달장애 아들과 극단 선택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이 발달장애를 앓던 아들과 함께 아파트에서 몸을 던져 투신하는 사고 발생.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40분께 성동구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40대 A씨와 6세 아들이 추락한 채 발견. 두 사람은 모두 숨져.

 

경찰 관계자는 "사인을 조사 중이나 다른 범죄 혐의점은 없다"면서 "부검도 시행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혀.

 

A씨의 아들은 발달장애로 등록된 상황은 아니었으며 구청의 놀이치료, 언어치료 수업 등을 지원받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한편, 부모가 발달장애를 앓는 자녀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또 벌어지면서 장애 가정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비판 제기.

 

앞서 지난해 2월에도 50대 여성이 발달장애를 앓는 딸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뒤 홀로 숨지는 사건 발생.

 

서울 지하철 심야운행 재개 방침에 교통노조 반발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이 서울시의 심야 연장운행 강행 방침에 서울시청 앞에서 ‘총력 결의대회’ 개최.

 

교통공사노조의 현장인력 충원, 구조조정 중단 등 요구는 묵살하면서, 지하철 연장운행을 일방적으로 강행했다는 주장 제기.

 

이들 노조는 결의대회를 통해 일방적인 지하철 심야운행 연장 중단, 현장인력 충원 등을 각각 요구.

 

앞서 서울시는 심야택시 승차대란의 해결책으로 새벽 1시까지 지하철 연장 운행을 결정. 지하철 심야 연장운행은 코로나19 확산 및 적자 확대에 따라 2020년 4월부터 중단됐지만, 2년 만에 다시 부활.

 

◆헤어진 연인 찾아가 염산 투척...60대 남성 검거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전 연인인 60대 여성에게 염산을 뿌려 다치게 한 60대 남성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0시 53분께 부천시 심곡동 한 카페에서 60대 여성 B씨에게 염산을 뿌려 다치게 한 혐의.

 

B씨는 얼굴과 목, 양쪽 손목에 1도 화상을 입었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 A씨는 염산을 미리 준비한 뒤 전 연인인 B씨가 운영하는 이 카페를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

경찰은 A씨가 B씨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 경찰 관계자는 "범행동기 등을 조사한 뒤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져. 

 

 

광주 신축 아파트 현장서 펌프카 사고로 근로자 1명 숨져

 

광주의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펌프카 작업대(붐)가 떨어져 근로자 한 명이 숨지는 사고 발생.

 

광주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오전 9시 22분께 광주 북구 임동 금남로중흥S클래스&두산위브더제니스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펌프카 붐이 지면으로 추락.

 

인근에서 작업 중이던 중국인 하청업체 노동자 A(34)씨가 낙하하는 붐에 부딪혀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숨져.

 

당시 콘크리트를 끌어올려 상층부 구조물에 붓는 타설 작업을 하면서 펌프카 붐을 높이 펼쳤으나 압송관에 이상이 생긴 것으로 파악.

 

광주고용노동청은 현장을 찾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지 검토 중에 있어.

 

등굣길 초등생 유인해 성폭행 혐의···80대 男 구속기소

 

등굣길 초등학생을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80대 남성 구속기소.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손정숙 부장검사)는 24일 간음 약취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A(83)씨 구속기소.

 

A씨는 지난달 27일 경기지역의 한 주택가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 B양에게 "예쁘다"고 접근한 뒤 집에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 받아.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7년과 2018년에도 어린 학생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나.

 

검찰은 A씨에게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명령 등도 함께 청구.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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