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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사건사고 주요기사] '블랙리스트 영화사' 국가 배상 판결…’우크라 참전’ 이근 前 대위, 귀국 外

 

【청년일보】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박근혜 정부가 작성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영화사에 국가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는 소식이다. 앞서 독립영화를 배급하고 제작하는 시네마달은 박근혜 정부가 2014년 작성한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등 손해를 봤다며 1억9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또한 미국에서 입국하면서 엑스터시와 대마를 밀반입하고 모텔에서 이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박지원 국정원장의 사위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박 원장의 사위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여기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재범 방지 프로그램 수강, 30만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에서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했던 이근 전 대위가 27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다. 지난 3월 초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에 맞서 참전하겠다며 출국한 지 약 석 달만이다.

 

法, ‘박근혜 블랙리스트’ 영화사에 국가가 배상 판결

 

박근혜 정부가 작성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영화사에 국가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재판부의 판결 나와.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문성관 부장판사)는 최근 영화 제작·배급사 시네마달이 국가와 영화진흥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에게 8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독립영화를 배급하고 제작하는 시네마달은 박근혜 정부가 2014년 작성한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등 손해를 봤다며 1억9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어.

 

박근혜 정부는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주도 아래 정부 산하기관이 예산과 기금을 지원한 개인·단체 가운데 야당 후보자를 지지한다고 선언하거나 정권 반대 운동에 참여한 전력이 있는 개인·단체의 명단을 작성해 이들을 지원에서 배제.

 

이러한 사실은 국정농단 사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고 김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재판에 넘겨져 재판 진행 중.

 

'마약 밀수' 박지원 사위, 1심서 집행유예 4년 선고

 

미국에서 입국하면서 엑스터시와 대마를 밀반입하고 모텔에서 이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박지원 국정원장의 사위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 등 4명의 선고공판 진행.

 

재판부는 박 원장의 사위인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와 동시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재범 방지 프로그램 수강, 30만원의 추징금도 명령.

 

한편, A씨는 2019년 7월 서울 강남구의 한 모텔 객실에서 B씨와 공모해 엑스터시 1정을 쪼개 먹고 대마를 종이에 말아 불을 붙인 뒤 연기를 마신 혐의도 받아.

 

’우크라 참전’ 이근 前 대위…재활 치료 위해 인천공항 귀국

 

우크라이나에서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했던 이근 전 대위가 이날 오전 7시 30분께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

 

지난 3월 초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에 맞서 참전하겠다며 출국한 지 약 석 달만. 이씨는 전장에서 부상을 당해 재활 치료를 위해 귀국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은 이 씨에게 여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사할 방침. 조사 시기는 이씨의 치료 경과와 건강 상태를 고려해 정하기로 해.

 

한편,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정부 허가 없이 방문·체류해 여권법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어.

 

 

생후 20개월 영아 성폭행·살해범, 항소심서 무기징역

 

생후 20개월 된 동거녀 딸을 성폭행하고 학대 살해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 선고받아.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1부(정정미 부장판사)는 양모(30)씨의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30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양씨에게 무기징역 선고.

 

여기에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신상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함께 명령 부과.

 

재판부는 "생후 20개월 된 피해자는 아빠로 알고 따랐던 피고인에게 처참하게 맞고 성폭행당하다 사망했다"면서 "사람의 존엄을 무자비하게 짓밟은 잔혹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게 맞다"고 판시.

 

앞서 양 씨는 지난해 6월15일 새벽 만취 상태로 귀가해 동거녀 정모(25)씨의 딸을 이불로 덮은 뒤 주먹으로 수십 차례 때리고 발로 수십 차례 짓밟는 등 1시간가량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어.

 

'조민 몰카' 가세연, 3개월 수익 창출 정지 조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 씨가 근무하는 병원에 찾아가 인터뷰를 시도했다가 ‘괴롭힘’으로 수익 창출 정지 조치 받아.

 

김세의 가세연 대표는 지난 26일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가로세로연구소 수익이 정지됐다”며 “지난주 목

요일 유튜브는 가세연에 일주일 방송 중지 처분을 내렸다. 이유는 조국 딸 조민의 의사 활동 취재 때문이었다”고 밝혀.

 

이어 “유튜브는 이 취재 활동을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제재 조치를 내렸다. 그러면서 수익 창출을 못하도록 조치를 내렸다. 3개월 뒤인 8월 17일 이후에 다시 수익 창출 신청을 하라고 통보했다”고 덧붙여.

 

앞서 가세연은 지난달 18일 ‘여전히 의사로 일하는 조민 포착’이라는 제목의 영상 게재. 당시 김 대표는 카메라를 몰래 숨겨 조 씨가 근무하는 병원에 들어가 인터뷰를 시도.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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