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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금융권 주요기사] "금리 상승 직격탄에" 금융위, 보험사 건전성 규제 완화..."횡령 줄이자" 금감원·저축은행권, 내부통제 강화 TF 가동 外

 

【 청년일보 】 금일 금융권 주요이슈는 금융당국이 최근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재무건전성 유지에 비상이 걸린 보험사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아울러 최근 저축은행에서 횡령 사고가 잇따르자 금융감독당국이 업계와 내부통제 강화 방안 모색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국내 8개 코인마켓 거래소가 학계, 법조계 등과 함께 가상화폐의 거래지원 심사 기준 등에 대한 공동 가이드라인 제정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 '금리 상승 직격탄'에...금융위, 보험사 건전성 규제 완화

 

금리 상승 여파로 보험업계 전반의 지급여력(RBC) 비율이 하락한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현행 규제를 완화해 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RBC 비율은 요구자본 대비 가용자본의 비율을 뜻하는 용어로, 경영활동 제한이나 부실 금융기관 지정 등 감독 당국이 강력한 규제 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근거로도 활용되는데, 이 비율이 100%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감독 당국은 경영개선을 권고.

 

실제로 지난 3월 말 기준 RBC 비율을 공시한 15개 생명보험사의 평균 RBC 비율은 179.7%로 3개월 전(222.3%)보다 무려 42.6%포인트(p) 하락.

 

금융위는 최근 보험사의 RBC 비율 하락에 대응해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LAT) 제도상 잉여액의 40%를 RBC 규제상 가용자본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적용키로.

 

금융위는 규정 변경 예고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반기 재무제표부터 완화된 RBC 비율 산출 규정을 적용토록 할 계획.

 

◆ "잇따른 저축은행 횡령사고에"...금감원, 업계와 내부통제 강화 TF 가동

 

금융감독원은 최근 저축은행 업계의 준법 감시·감사 담당자 등과 함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이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한 저축은행 횡령 사건에 대해 금감원과 업계가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

 

실제로 지난해 12월 KB저축은행의 자체 감사 결과 직원 A씨가 약 78억원을 횡령해 구속됐으며, 지난 3월 인천에 본점을 둔 모아저축은행에서도 직원이 약 59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이 같은 사고를 계기로 금감원은 각 저축은행에 유사한 금융사고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한편, 그 결과를 취합한 데 이어 내부통제 강화 방안 논의할 계획.

 

한편 금감원은 대형사와 소형사 간 격차가 큰 저축은행 업계 특성을 고려해 대형 저축은행 업계와 중·소형 저축은행 각각을 의견을 취합할 수 있도록 구성원을 고루 모은 것으로 알려져.

 

◆ 제2의 루나 사태 재발 방지...코인마켓 거래소들 '공동 가이드라인' 추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이하 KDA)는 제2의 루나 사태를 방지하고자 국내 8개 코인마켓 거래소, 학계, 법조계 등과 함께 가상화폐의 거래지원 심사 기준 등을 위한 공동 가이드라인 제정에 돌입.

 

이는 지난달 초 발생한 루나·테라 대폭락 사태에 대한 국내 거래소 대응 방안이 제각각이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

 

KDA는 현재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국내 5대 원화거래소가 추진하는 공동대응 방안을 원칙적으로 수용함과 동시에 코인마켓 거래소에 특성에 맞는 공시 등 기준과 절차를 공동으로 제정할 예정.

 

또 일부 거래소의 독과점 해소, 은행의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확대 등을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

 

한편 이날 회의에는 프로비트, 코어닥스, 플랫타익스체인지, 보라비트, 비트레이드, BTX(구 비둘기), 빗크몬, 오아시스 등 8개 코인마켓 거래소와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 권오훈(차앤권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이 참여.

 

 

◆ 국세청, 5억 이상 해외계좌 미신고시 과태료 20%

 

국세청은 지난해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5억원을 넘었다면 이달 말까지 계좌정보를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

 

신고의무자는 지난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한 거주자와 내국법인.

 

해외금융회사(국내 은행의 해외지점도 포함)에서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에 보유한 현금·주식·채권·집합투자증권·파생상품 등 금융자산 역시 신고대상.

 

아울러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개설한 계좌는 올해 신고대상이 아니지만 내년 6월부터는 신고해야 한다고.

 

신고기한 내에 신고대상 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신고한다면 미신고, 과소신고 금액의 최대 20%를 과태료로 내야하며, 위반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3∼20% 벌금 등 형사처벌이 가능.

 

◆ '우산으로 얼굴 가린' 김주현 금융위원장 내정자 논란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첫 출근길에 취재진을 피해 홀로 출근한 데 이어 9일에는 우산으로 얼굴을 가린 채 출근해 논란을 야기.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8시 50분께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도보로 출근하면서 검은색 장우산으로 얼굴을 가려 취재진을 회피.

 

김 후보자는 취재진이 사무실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앞까지 따라간 뒤에서야 입을 열었는데, 그는 "국민들이 보고 여러분이 보고 있지 않냐"며 "(금감원과 금융위가) 협조해서 잘할 것"이라고 짤막하게 답변.

 

이는 장관급 직위 후보자로서는 이례적인 모습으로, 언론 노출을 피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지만, 일각에선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남아있어 언론 대응에 민감할 수 있다는 분석도 존재.

 

금융위 관계자는 "(출근 방식을) 계획한 것은 아니다"라며 "언론 노출을 꺼리는 것도 아니고, 내정된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충실히 답했다"고 해명.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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