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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조항 9개 중 8개엔 합의"...둔촌주공 사태 '해결 실마리'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 국내 최대 규모의 재건축 단지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조합과 시공단이 9개 조항 중 8개 조항에 대해 합의했다. 다만 서울시에 따르면, 상가 분쟁 관련 중재안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중단에 따른 중재상황 중간 발표를 통해 "지난 5월 말 1차 중재안을 제시한 이후 조합과 시공사업단 측을 각 10여 차례 이상 만나 의견을 조율한 끝에 9개 쟁점사항 중 8개 조항에 대해 합의에 이르렀다"며 "그러나 마지막 상가 분쟁 관련 중재안이 미합의 상태"라고 7일 설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조합과 시공단은 기존계약 공사비 재검증, 설계 계약 변경 등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렀으나 상가 PM(건설사업관리)사의 유치권 해제 문제 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사업단 측은 조합과 상가대표기구, PM사 간 분쟁의 합의 사항에 대해 총회 의결 후 공사재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조합 측은 "사업단이 시공사와 무관한 상가PM사 문제를 갑자기 끌어들였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둔촌주공 재건축사업 갈등은 새 조합 집행부가 전임 조합장과 맺은 약 5586억원 공사비 증액 계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현 조합 집행부는 이전 집행부가 맺은 이 계약이 한국부동산원의 감정 결과를 반영한 총회를 거치지 않았고 당시 조합장이 해임된 당일에 증액 계약이 맺어져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지난 4월15일부터 둔촌주공 일대의 공사가 중단됐다.

서울시는 "공사 재개에 앞서 조합 내부의 상가 관련 분쟁 해결을 원하는 시공사업단의 요구와 조합의 입장을 조율해 최종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공사 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조합원 의견 수렴을 거쳐 법령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사업 대행자로 지정해 갈등을 해소하는 정상화 방안을 찾아가겠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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