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편의점을 상대로 공연권 재판이 진행됐으나, 법원은 편의점업 특성상 이용객 체류 시간이 짧다며 커피숍 대비 낮은 음원 이용료를 부과하면 된다는 판결을 내놨다. [사진=청년일보]](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20833/art_16606166306734_ea220b.jpg)
【 청년일보 】 편의점 운영사를 상대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매달 2만원의 공연권 사용료를 내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는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3-2부는 협회가 편의점 CU의 운영사인 BGF리테일을 상대로 낸 29억2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천472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협회는 지난 2020년 1월 BGF 리테일이 CU 편의점 매장들에 18개월 동안 디지털음성송신 방식으로 음악을 틀어 공연권을 침해했다며 매장 한 곳당 월 2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공연권 침해 여부와 이에 대한 적정 음원료 산정의 2개 논점이 다툼이 된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과거 롯데하이마트 사건에서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마찬가지로 BGF 리테일의 공연권 침해를 인정하면서도, 협회가 징수할 금액은 매장 한 곳당 2만원엔 달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법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2018년 정한 커피전문점 등에 대한 징수 규정을 인정하면서도, 편의점이란 매장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이보다 적은 액수를 징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추가 이유를 붙인 것이다.
재판부는 "CU 매장의 면적별 분포 현황을 기초로 산정하면 전체 매장의 평균 월 사용료는 1천186원"이라며 "여기에 편의점이란 업종 특성을 고려해 다시 80%를 감액한 비용을 피고가 반환할 금액으로 산정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CU 매장은 고객이 체류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머물 공간도 매우 협소해 공연권 침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고 판단했다.
【 청년일보=임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