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숨겨진 쟁점을 잘 찾았네."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나오는 시니어 변호사의 칭찬이다. 장애를 가진 주인공이 어려운 사건을 해결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이 시청자들의 주목을 받으며 드라마 흥행과 함께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그러나 장애인의 취업을 나타내는 장애인고용률과 이를 제고시킬 수 있는 장애인 교육권 보장은 드라마와 다른 현실의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교육계와 산업계 등에 따르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이 발표한 ‘2021년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 결과에서 고용의무기업체인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기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2.17%로 집계됐다.
연도별 장애인 고용현황에서 기업체 비율은 2018년 4.1%, 2019년 3.9%, 2020년 4.3%로 눈에 띄는 낙폭 없이 비슷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추이상 연도별 장애인 고용현황에도 큰 차이는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같은 상황에서 고용률과 연관이 있는 장애인 교육권 보장 문제에서도 현실은 녹록지 않다는 평가다.
지난달 교육부가 발표한 '2022 특수교육통계'에 따르면 특수교육 대상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학급 전공과 졸업생 9378명 중 전공과·전문대·일반대 진학자는 40.9%인 3831명으로 나타났다.
취업한 1843명 졸업생을 제외하면 비진학 혹은 미취업자는 39.5%에 달한다.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진학하지 못하거나 취업하지 못한 비율도 33.9%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조사한 장애대학생 교육권에 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대학생의 40% 이상은 대학 입학 과정에서 충분한 교육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 서비스 등을 지원 받은 학생은 54.8%, 교통·통역 등 수험 편의를 제공 받은 학생은 58.9%였다.
이와 관련 국가가 모든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 기회를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는 가운데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 역시 소홀해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장애학생 교육현안 및 개선방안' 토론회에서도 이같은 주장이 나왔다.
발제에 나선 김기룡 중부대 교수는 그동안의 특수교육 체제가 양적 성장에는 기여했지만 질적 성장은 부족했다고 평가하며 "15년 전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장애인 교육 현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적절한 특수교육 기회의 부재 속에 맞춤형, 통합교육 등의 지원들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특수교육법 제·개정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1977년 특수교육진흥법이 제정된 이후 1987년과 1990년 두 차례에 걸쳐 개정이 이뤄지고 3차 개정인 1994년 특수교육진흥법 전부개정을 통해 기존의 16개 조문에서 5장 28개 조문으로 확대 개편된 바 있다.
전부 개정 이후에도 6차례의 일부 개정과 함께 2007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전부 개정을 통해 법률 명칭이 변경됐고, 기존 5장 28개 조문도 6장 38개 조문으로 확대 개편된 바 있다. 이후 21차례의 개정을 통해 더 많은 교육 기회 제공과 참여 증진을 목표로 특수교육 대상 확대와 함께 특수교육 지원 내용 다양화 노력이 기울여 졌다.
다만 이같은 노력의 과정에서 21대 국회에 발의된 특수교육법 현황을 보면 지난 2020년 노웅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격수업 실시 근거 마련(수정 가결, 본회의 통과)를 시작으로 지난 2022년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전부 개정안 발의까지 15개다.
이 가운데 김철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학 내 장애학생에 관한 교육 지원 강화'를 포함한 7개의 발의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장애인 단체를 비롯한 사회단체들은 교육의 출발선에서부터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국가책임제 등에 대해 질적 강화를 통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조경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국장은 국민이 원하는 교육부의 역할을 강조하며 "교육 정책의 관점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장애인 등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두터운 지원과 함께 특성화 특수학교 신설 등에 있어 내실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호 의원은 장애학생 교육권 강화 정책의 지향점을 묻는 기자 질의에 기본권인 교육권의 적용과 확대를 강조하며 "장애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통한 보편적 권리 확대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며 현 정권의 교육관련 업무보고를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도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전환과 구체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