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그동안 12·3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정국에 따른 정치·사회적 혼란 가중화로 경제 위기감이 고조됐으나, 탄핵안의 가결로 이 같은 우려가 해소될 지 주목되고 있다.
과거 암울했던 시기에나 존재했던 비상계엄이 또 다시 발동될 것이란 건 그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비상계엄 선포 영향에 1천400원대에 머물던 환율은 한때 최대 1천440원대까지 치솟아 외환 당국은 비상에 걸렸고, 코스피와 코스닥 시가총액은 계엄 선포 이튿날인 4일 이후 4거래일 동안 120조원 가까이 증발했다. 그야말로 경제가 요동치는 등 그야말로 '계엄 리스크'의 여파는 상당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계엄선포 11일만인 지난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우여골절 끝에 가결되며 국정 정상화의 단초가 마련됐다는 점이다. 이제 남은 과제는 통화와 금융 안정화 대책 마련도 필요하나 무엇보다도 여야간 그동안 빚어온 반목과 갈등을 접고 정국 수습책 마련을 위한 합심(合心)이 필요한 때다.
정국 불확실성으로 인해 나라 경제는 내수 침체, 환율 급상승, 주가 하락 등 대내외적 리스크가 부각되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에 여야는 정쟁을 멈춰야 한다. 아울러 경제 불확실성 제거를 위해 중지를 모아 경제 회복을 위한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임하는 모습을 이제는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무엇보다 산업계 지원 법안과 각종 경제 법안들의 처리가 '올스톱'된 상태다. 우선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무쟁점 법안'에 대한 조속한 추진이 급선무로 보인다. 정치적 혼란이 거듭되고 극심해지면서 재계의 숙원 법안은 사실상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재계 등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10월 제22대 국회 첫 정기국회의 본격적인 법안 심사를 앞두고 건의한 경제분야 입법과제 23개 중 여야 모두가 공통으로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총 12개다.
이 중 대표적인 법안이 정부가 반도체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반도체 특별법'이 아닐 수 없다.
해당 법안은 미국이나 일본, 대만 등 주요 경쟁국들이 각국의 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에 세액공제 등 간접 지원 방식을 고수, 보조금 지원에 다소 인색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며 여야간 큰 이견은 없는 법안이란 게 대체적이다.
다만 여당의 '주52시간 예외 조항'(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두고 양측간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현재 소관 상임위의 문턱조차 넘지 못한 상태다. 이제 재계는 하루속히 논의가 이뤄져 마무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밖에도 국가기간 전력망을 적기에 건설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은 '전력망 확충법'도 발등의 불이다. 여야는 정기국회 기간 내 해당 법안을 처리할 것을 합의했으나, 탄핵 정국에 발목이 잡힌 상태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하게될 예정이다. 탄핵 여부에 대한 결정은 헌재의 몫으로 넘어간 만큼 이 문제는 헌법 기관에 맡기고 여야는 정치적 이해 득실을 따지지 말고 오롯 국가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일에 전념해야 한다.
이에 후순위로 밀려난 경제·민생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주기를 기대해 본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