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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임·자문형 연금저축펀드도 세액공제…"리츠 투자도 가능"

 

【 청년일보 】 앞으로 연금저축펀드 가입자 본인이 직접 투자하지 않아도 연간 400만원 이하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정부가 일임·자문 계약이 연계된 연금저축펀드의 세제적격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와 함께 일임 및 자문 계약이 연계된 연금저축펀드도 세제 적격성을 인정하고 연금저축펀드를 통한 공모 리츠도 투자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재 연금저축펀드는 연간 400만원 이하 납입액에 대해 세액 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세제적격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다.


하지만 연금저축펀드 가입자가 직접 투자하는 경우가 아닌 일임 및 자문 형태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세제 적격성 여부가 불분명했는데, 이번에 정부가 세제 적격성을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세제 적격 연금저축펀드에서 투자 가능한 범위에 공모 리츠가 포함되는지도 불분명한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배당 소득이 꾸준히 발생하고 변동성이 적은 공모 리츠를 연금자산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어도 투자가 쉽지 않았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공모 리츠는 자본시장법상 펀드로서 연금저축펀드에서 투자 가능한 대상임을 분명히 했다.


이르면 이달 내에 시스템 준비가 완료되는 증권사부터 순차적으로 공모 리츠 투자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관련 상품이 출시되면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도록 관계 기관과 업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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