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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중복에 목적도 불분명"...입법조사처 "부모급여 선별 지급 제안"

정부, 만 0∼1세 영아 부모에 최대 100만원 현금 급여 내년 신설
"육아·출산 인센티브 강화 방안 그간 비판적 성찰 고려하지 않아"

 

【 청년일보 】국회 입법조사처가 정부가 내년 도입 예정인 '부모급여'에 대해 목적 자체가 불분명하고 일관성이 부족하다며 현 정부가 제시하는 육아·출산 인센티브 강화 방안은 그간의 비판적 성찰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발간해 주목된다. 

 

부모급여는 만 0∼1세 영아 양육자에게 현금 급여를 주는 것으로, 윤석열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9일 '부모급여 신설의 타당성 제고 방안'(박선권 입법조사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1조2천억원 이상 재정 소요...효율성, 타당성 평가 중요

 

보건복지부는 앞서 지난 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부모급여를 애초 계획대로 도입해 ▲ 만 0세 아동 내년 70만원·2024년부터 100만원 ▲ 만 1세 아동 내년 35만원·2024년부터 5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부모급여에 대해 "새로운 가족지원 제도 도입이 유의미한 정책적 진전"이라면서도 신설 첫해에만 1조2천억원 이상의 재정이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정책 수요와 효율성, 타당성을 사전에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고서는 부모급여 제도의 목적 자체가 불분명하고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짚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과거 제1차∼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중점을 뒀던 '출산 장려'가 저출생 위기 극복에는 한계가 있어 다른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그간 줄곧 제기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제시하는 육아·출산 인센티브 강화 방안은 그간의 비판적 성찰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지적이다.

 

보고서는 특히 "영아기라는 지원 대상과 현금 급여 지원 방식 외에 부모급여 신설의 구체적 목적이 드러나지 않는다"며 "기존 가족지원 제도가 영아기에 편중되어 있는데, 부모급여도 영아기 현금급여로 신설되며 영아기 편중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는 2018년 9월부터 0∼5세 아동수당을 소득·재산 기준 하위 90%에게 선별적으로 지급하기 시작한 뒤, 2019년 1월부터는 선별 기준을 없애고 6세까지 확대했다. 이어 지난해 말부터는 아동수당 대상을 7세까지로 더 넓혔다.

 

아동수당에 더해 출생 아동 대상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 0∼1세 아동 대상 영아수당 50만원등 이미 3종의 영아기 대상 현금급여가 있는데, 부모급여까지 신설되면 청소년기 공백 및 영아기 편중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예상했다.

 

◆기존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에 대한 중복 급여

 

보고서는 부모급여가 기존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에 대한 중복 급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1988년 육아휴직이 법으로 첫 규정된 이래 현재까지 육아휴직은 계속 확대되면서 현재 연간 1조원 이상의 육아휴직 급여가 투입되고 있다"며 "이런 상태에서 부모급여를 신설해 기존 육아휴직 수급자에게도 중복 지급하는 것은 한정적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무작정 현금급여 지원 확대하기 보다는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는 사각지대부터 우선 해소해야 한다며 부모급여를 영아 양육자 전체가 아니라 현행 육아휴직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에게 선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부모급여를 영아가 있는 부모 중 실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주부·학생·구직단념자) 등에 현행 육아휴직 급여 하한액(70만원)으로 지급하면 중복 급여를 방지하면서도 영아 부모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제도로 설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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