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9개월 만에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고 공개 보도한 지난 13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 관련 보도가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21041/art_16657167584972_95a266.jpg)
【 청년일보 】북한의 전술핵 위협과 관련 정부는 핵·미사일 개발 및 제재 회피에 기여한 북한 인사 15명과 기관 16곳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다. 한국 정부가 대북 독자제재 조치에 나선 것은 약 5년 만이다.
정부는 14일 "최근 북한이 우리를 대상으로 전술핵 사용을 상정하며 전례 없는 빈도로 일련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의 독자제재는 약 5년 만으로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7년 12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발사 등에 대응해 북한 금융기관 및 선박회사 등 20개 단체와 북한 인사 12명을 제재한 이후 처음이다.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첫 독자 제재이기도 하다.
이번에 제재 대상에 오른 15명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를 받는 제2자연과학원과 연봉무역총회사 소속으로,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개발을 위해 주로 해외에서 자금 및 물자 조달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는 제2자연과학원 선양 대표 강철학과 부대표 김성훈, 제2자연과학원 다롄 부대표 변광철, 제2자연과학원 산하기관 구성원 정영남, 연봉무역총회사 단둥대표부의 정만복 및 연봉무역총회사 소속 리덕진·김만춘·김성·양대철·김병찬·김경학·한권우·김호규·박동석·박광훈 등이다.
기관 가운데선 WMD 연구개발과 물자 조달에 관여한 로케트공업부, 합장강무역회사, 조선승리산무역회사, 운천무역회사, 로은산무역회사, 고려항공무역회사와 북한 노동자를 송출한 젠코(GENCO·대외건설지도국 산하 건설회사) 등이 지정됐다.
한국 정부의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면 정부의 사전허가 없이는 한국 측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진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면 관련법에 따라 외환거래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 금융거래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외환거래 제한조치는 오는 17일 관보 고시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금융거래 제한조치 효력은 즉각 발생했다.
다만 국내외의 다양한 대북제재 및 북한과의 교역을 전면 금지한 2010년 5·24조치 등으로 이미 남북 간의 거래는 전무하다시피 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북한 해당 기관 및 개인과의 불법자금 거래를 차단하고 이들 대상과의 거래 위험성을 국내 및 국제사회에 환기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북한의 포병 사격에 대해 "남북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북한의 무차별 도발에 대해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강조했다.
다만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 가능성은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북한이 오늘 방사포를 발사한 것은 9.19 군사합의를 명시적으로 깬 것인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하나하나 저희도 다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