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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노동자 사망사고···중대재해법 시행 이래 4번째

크레인 붐대 연장 작업하던 근로자 추락···전날 오후 숨져
국내 도급순위 3위 건설업체 DL이앤씨···중처법 적용 대상
고용부, DL이앤씨 중처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

 

【청년일보】 DL이앤씨에서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래 4번째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2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7시 30분께 경기도 광주에 있는 안성-성남 간 고속국도 건설공사 9공구 현장에서 크레인 붐대 연장 작업을 하던 근로자 A(53) 씨가 추락했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A씨는 전날 오후 4시 50분께 숨졌다.

 

이 공사의 시공사는 DL이앤씨로 확인됐다. 국내 도급순위 3위인 건설업체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지난 3월 13일 서울, 4월 6일 경기 과천, 8월 5일 경기 안양의 DL이앤씨가 공사를 맡은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법 시행 이래 4건의 사망 사고를 낸 건설사는 DL이앤씨가 유일하다.

 

고용노동부는 DL이앤씨 측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최근 SPC그룹 계열사 제빵공장의 근로자 사망사고로 산업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큰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여서 파장이 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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