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보】 DL이앤씨에서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래 4번째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2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7시 30분께 경기도 광주에 있는 안성-성남 간 고속국도 건설공사 9공구 현장에서 크레인 붐대 연장 작업을 하던 근로자 A(53) 씨가 추락했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A씨는 전날 오후 4시 50분께 숨졌다.
이 공사의 시공사는 DL이앤씨로 확인됐다. 국내 도급순위 3위인 건설업체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지난 3월 13일 서울, 4월 6일 경기 과천, 8월 5일 경기 안양의 DL이앤씨가 공사를 맡은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법 시행 이래 4건의 사망 사고를 낸 건설사는 DL이앤씨가 유일하다.
고용노동부는 DL이앤씨 측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최근 SPC그룹 계열사 제빵공장의 근로자 사망사고로 산업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큰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여서 파장이 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