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보】 한국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세제 개편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자유기업원과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업환경 이래도 좋은가’라는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해당 세미나는 최선집 월드클래스 기업협회 고문, 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 황승연 경희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가 발표를, 옥동석 인천대학교 무역학부 교수, 양준모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전삼현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토론을 맡았다.
최선집 월드클래스 기업협회 고문은 “다른 국가들이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거는 반면, 한국은 이와 정반대인 상황이다”면서 “경영권에 필수적인 지분의 상속에 대해선 상속세 과세면제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는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OECD 국가 평균인 25%의 2배에 달하고 일본을 제외하고는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상속세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김 대표는 “현 상속세 제도는 생전에 이미 소득세 등을 부담하고 난 후의 재원 그 자체이거나 그것을 재원으로 취득한 자산이므로 ‘이중과세’의 성격이 있다”면서 “소득세의 세율보다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덧붙였다.
전삼현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OECD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과도하다는 점을 들었다.
전 교수는 “이러한 제도적 환경이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일지라도 창업자가 연로해지는 경우 기업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보다 회사를 매각하거나 업종 변경, 창업자 직계가족 회사와의 M&A 등 방법을 통해 기업의 지속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사태를 만들어 낸다”고 내다봤다.
이어 이러한 부작용이 “일자리 감소와 국가경쟁력을 약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상속·증여세에 대한 입법적 보안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