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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계류 '건설안전특별법'···건설노조 "신속한 제정" 촉구

건설업 사망사고, 일반산업 대비 사고사망자 높아
“원도급사가 안전관리 책임지도록 의무 부여해야”
건설노동자 4만명, 22일 국회에서 총력투쟁 선포

 

 

【청년일보】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이 건설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노동자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이하 건설노조)은 16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건설노조에 따르면 건설안전특별법이 2020년 9월 발의되고, 지난해 6월 재발의가 됐음에도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업종별 산업재해 사망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건설업 분야 산재 사망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2019년 428명, 2020년 458명, 2021년 417명으로 전체 사고사망자 수의 절반을 차지해 일반산업에 비해 취업자수 대비 10배 수준의 사망률을 기록하고 있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기자회견문을 “건설현장의 참사를 예방하기 위해선 건설공사 주체들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규정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만이 참사를 예방할 수 있는 답이다”고 운을 뗐다.

 

이어 “건설산업 특성에 맞도록 발주자부터 적정한 공사기간과 공사비용을 제공하고, 원도급사가 안전관리를 책임지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의무 위반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는 건설안전특별법은 반드시 올해 정기국회에서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 오는 22일 건설노동자 4만명의 투쟁이 국회 앞으로 모일 것이라고 부연했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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