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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28GHz 서비스 중단"···과기부, KT·LGU+ 주파수 할당 취소 확정

SKT 이용기간 단축···지하철 와이파이, 내년 11월까지 허용

 

【청년일보】 정부는 5G 28GHz 주파수 할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KT와 LG유플러스의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을 확정했다. 2018년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 시 부과한 할당 조건에 대한 이행 점검과 행정절차법상 의견 청취 절차를 마친 데 따른 최종 조치다.

 

앞서 정부는 KT와 LG유플러스의 5G 28GHz 기지국 수가 당초 주파수 할당 조건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로써 LG유플러스와 KT의 28㎓ 대역 사용은 이날부로 중단된다. 

 

다만 과기부는 지하철 노선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최초 할당 기간인 내년 11월 30일까지 두 회사가 5G 28GHz 주파수를 사용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과기부는 지난 청문 당시 두 회사가 ‘이미 구축한 28㎓를 백홀로 활용하는 지하철 와이파이는 국민과 약속이 있었던 만큼 책임감을 느끼고 지속해서 구축·운영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점을 고려,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한 예외적 조치 필요성을 인정한 청문 결과와 국민 편익 향상이라는 공익적 측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LG유플러스가 28㎓를 활용해 진행한 실증 사업을 위해 요청한 장비 교체 기간 4개월에 한해 주파수 이용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KT와 LG유플러스의 28GHz 사용은 중단되지만, 이 대역은 그간 지하철 공공 와이파이를 제외하면 사용처가 많지 않아 일반 소비자가 당장 느끼는 불편은 크게 없을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에 대해선 당초 이용 기간인 5년에서 10%(6개월)를 단축했으며 재할당 신청 전인 내년 5월 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만5천 장치를 구축하지 못할 경우 할당이 취소된다고 통지했다.

 

앞서 과기부는 이행점검 평가위원회 평가 결과에 따라 지난달 18일에 할당 조건 미이행에 따른 제재 처분을 이동통신 3사에 사전 통지하고 이달 5일 최종 처분 전 처분 대상자 의견 청취를 위한 청문도 했다.

 

통신 3사는 청문 과정에서 할당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하다면서도 사전 통지된 처분에 대해 별도 이견을 내지는 않아 결국 처분이 확정됐다.

 

최우혁 과기부 전파정책국장은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와 유감”이라면서 “취소되는 대역에 신규 사업자 진입을 유도할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통신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해 국민들이 더 높은 수준의 5G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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