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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E게임 소송서 게임위 승소…"등급분류 거부 문제없어"

스카이피플, 1심서 패소…'파이브스타즈', 국내 앱마켓 다운로드·접속 중단 전망

 

【 청년일보 】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 P2E(Play to Earn) 게임에 대한 국내 유통 금지 조치가 합당하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게임사 스카이피플이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등급분류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스카이피플은 지난 2020년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 P2E 게임 '파이브스타즈 for 클레이튼'을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 출시했다.


그러나 게임위는 '파이브스타즈' 속 대체불가토큰(NFT) 거래 기능이 사행성이 있다고 보고, 해당 게임의 자체등급분류를 직권 취소했다. 이후 스카이피플이 낸 등급분류 신청도 거부했다.


스카이피플은 이에 2021년 게임위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냈고,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파이브스타즈' 서비스는 유지돼왔다.


다만 이날 본안소송에 해당하는 1심 판결이 나오면서 '파이브스타즈'는 조만간 국내 앱마켓 다운로드와 접속이 중단될 전망이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은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 경품, 게임머니 등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게임위는 해당 조항에 근거해 P2E 게임에 쓰이는 토큰이나 NFT도 불법적인 경품에 해당한다고 보고, P2E 게임 등급분류를 내주지 않았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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