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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윤압착 부당"..."LGU+·KT 과징금 부과 적법"

“이윤 압착 행위 규제 가능 명시적 판단한 첫 사례”

 

【청년일보】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메시징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사를 퇴출시킨 LG유플러스와 KT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 12일 LG유플러스와 KT가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공정위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는 지난 2015년 무선 통신망 전송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LG유플러스와 KT가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전송 서비스 평균 최저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해 경쟁 기업메시징 사업자의 이윤을 ‘압착’한 행위에 대해 각각 44억9천400만원, 20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행위 금지명령·5년간 관련 회계 분리)을 부과했다.

 

기업메시징 서비스는 무선 통신망을 이용해 신용카드 승인내역, 쇼핑몰 주문배송 알림 등 기업 고객이 거래하는 이용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해주는 부가통신 서비스다.

 

‘이윤 압착’은 원재료를 독과점적으로 공급하면서 완성품도 판매하는 수직통합 기업이 원재료 가격과 완성품 가격의 차이를 좁게 책정하거나 역전시켜 완성품 시장에서 경쟁자를 제거하는 것을 가리킨다.

 

공정위 제재를 받은 LG유플러스와 KT는 공정위 제재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2018년 승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1년 6월, 공정위의 통상거래가격 산정이 적법하고 이윤 압착 행위로서 부당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의 한 유형으로 이윤 압착 행위를 규제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판단한 첫 사례”라면서 “통상거래가격의 의미와 이윤 압착 행위 부당성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 이윤 압착 행위의 리딩 케이스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 LG유플러스는 "기업메시징 요금 약관을 신고했으며, 신고된 요금 수준을 준수하면서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다”면서 “이번 결과에 대한 상고 여부는 내부 검토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고 KT는 “판결문 분석 후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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