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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기업 귀책사유시 100% 지급"

중도해지 지급 기준 개선...규제 혁신 과제 논의

 

【 청년일보 】내달부터 기업 귀책사유로 인한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중도해지 시 적립금 100%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15∼34세)의 목돈 마련을 돕고 중소기업 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본인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400만원)과 정부(400만원) 지원으로 1천200만원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27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올해 첫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를 열고 내달 초까지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을 개정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노동부는 현행 제도에서는 폐업·도산으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와 이직 등을 이유로한 자진 퇴사 경우를 구별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회의를 주재한 권기섭 노동부 차관은 "아직도 현장과 괴리된 규제가 많다"면서 "국민과 기업 입장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를 섬세하게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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