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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모호성 논란"..."판례로 구체화"

'중대재해처벌법 과연 위헌인가' 국회 토론회

 

【 청년일보 】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경영계 등을 중심으로 법의 모호성에 대한 비판과 함께 시행령의 불명확성에 따른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에서 이와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규정은 모호하지 않고, 판례를 통해 구체화 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가 주최해 3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과연 위헌인가' 토론회에서 권오성 성신여대 법학부 교수는 이같이 밝혔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열린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권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배경과 조문 구조, 다른 법령과의 정합성 등을 꼼꼼히 살펴보면 '경영책임자 등'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개념이 모호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학설과 판례를 통해 그 적용 범위를 구체화하는 것이 형법 규정의 일반적 경로"라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법률 제정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찬반의 양론이 가능하다면서도 "시행 초기여서 관련 판결이 선고된 사례조차 없는 법률의 위헌성과 개정 필요성을 운운하기보다는 판례 축적을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법원 해석에 의한 의미 보충 가능성조차 배제해야 할 정도로 법규가 명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법 시행 후 지난 1년간 법이 적용된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줄지 않아 효과에 의문이 제기됐다.

 

경영계는 이 법이 경영의 장애 요소로 작용하는 데다 법과 시행령에 불명확한 내용이 적지 않다며 개선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해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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